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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3.02 (월)

    정부, ‘농지 투기’ 뿌리 뽑기 첫 전수조사 추진…수도권 집중 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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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향신문

    2일 수도권 내 한 농지 너머로 아파트 단지 등 재개발 구역이 들어서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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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가 농지 투기 방지를 위해 전국 농지 소유자를 대상으로 처음 전수조사를 추진한다. 특히 수도권 농지 소유자들을 대상으로 ‘농업경영 여부’를 집중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조만간 전수조사에 착수할 계획이다. 매년 일부 농지를 대상으로 이용 실태를 조사하고 있으나 전체 농지를 조사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2일 “농지법 위반 여부를 종합적으로 확인하는 전수조사를 최대한 신속히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농식품부는 지금까지 표본조사만 해왔으니 올해 사상 처음으로 전체 조사를 하겠다는 입장이다. 농지법 위반시 엄정 조치하며, 특히 투기성 농지는 신속 처분을 유도해 처분명령 실효성을 높일 방안을 검토 중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달 24일 농지도 투기 대상이 돼 가격이 비싸다면서 농지 전수조사를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필요하다면 위법 행위에 대해 농지 매각명령도 내려야 한다고도 강조했다.

    농식품부는 이번 전수조사에서 농지 소유자의 농업경영 여부를 조사해 무단 휴경이나 불법 임대차 등을 적발할 계획이다. 특히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농지나 관외 거주자가 취득한 농지 등을 집중적으로 살펴볼 것으로 보인다.

    농식품부는 LH 사태를 계기로 2022년부터 매년 농지 이용 실태 조사를 의무화해 조사를 벌이고 있지만 조사 대상은 전체 필지의 10% 수준에 불과하다. 이제까지 전수조사하지 않았던 것은 인력과 예산이 제한됐기 때문이라고 농식품부 측은 설명했다. 농식품부는 전수조사에서 농지 이용 조사 대상이 대폭 늘어나는 만큼 예산도 추가로 확보할 계획이다.

    농지법은 ‘농지는 농업 생산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소유·이용돼야 하며 투기의 대상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만 상속받은 농지나 8년 이상 농업경영을 하다가 농사를 짓지 않는 경우, 주말·체험 영농 목적인 경우 등에 예외적으로 농지 소유가 인정된다. 농지 임대도 원칙적으로 금지되지만 60세 이상 농업인이 5년 이상 경작한 농지를 임대할 수 있는 등 예외 규정이 있다.

    농지법에는 농업경영에 이용하지 않는 농지의 처분 의무 규정도 있다. 소유자가 농지를 불법 임대하거나 휴경할 경우 처분해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지방자치단체장이 농지 처분을 명령할 수 있다.

    박상영 기자 sypark@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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