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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3.16 (월)

    이슈 끊이지 않는 성범죄

    경제6단체 “대미투자법 조속한 통과를” 호소문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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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늦어질수록 협상력만 약화” 우려

    서울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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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제계가 국회에 계류 중인 ‘한미 전략적 투자 관리를 위한 특별법안(대미투자특별법)’의 조속한 통과를 재차 촉구하고 나섰다.

    한국경제인협회와 대한상공회의소, 한국경영자총협회, 한국무역협회, 중소기업중앙회, 한국중견기업연합회 등 경제6단체는 3일 ‘대미투자특별법 입법 촉구 경제계 긴급 호소문’을 발표하고 “우리 기업들이 통상 리스크를 최소화하고 대미 수출에 적극 나설 수 있도록 국회가 대미투자특별법 처리를 위한 특별위원회 활동 기한(이달 9일) 내에 법안을 조속히 통과시킬 것을 간곡히 요청한다”고 밝혔다.

    이들 단체는 지난달 20일(현지 시간) 미국 연방대법원이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에 근거한 도널드 트럼프 미 행정부의 상호관세 등 부과가 위법하다고 판결하면서 통상 환경의 불확실성이 더욱 고조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번 판결을 계기로 미국은 대체법 등을 활용해 기존 관세정책 방향은 유지하면서도 추가로 특정 국가·품목에 대해서는 선별적인 관세를 부과할 우려가 있다”며 “반도체·자동차·의약품 등 국내 주력 산업의 대미 수출이 직접적인 영향을 받게 되고 산업경쟁력 저하도 우려되는 엄중한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대미투자특별법 처리가 늦어질수록 대미 협상력은 약화하고 한미 경제협력의 실익은 실현되기 어려워질 것이라는 게 이들 단체의 우려다.

    앞서 지난 1월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 국회에서 대미투자특별법이 통과되지 않은 점을 문제 삼아 품목별 관세와 기타 모든 상호관세를 한미 무역 합의 이전 수준인 25%로 다시 올리겠다고 밝혔다. 이에 더해 미국 연방대법원의 판결과 이어진 트럼프 대통령의 거센 반발로 불확실성이 커진 상태다.

    한편 국회 대미투자특별법 처리를 위한 특별위원회는 오는 4일 활동을 재개한다. 활동 기한인 9일 오전까지는 법안소위 심사를 마무리해 의결까지 한다는 계획이다. 앞서 지난달 24일 입법공청회가 열렸으나 더불어민주당이 이른바 ‘사법개혁 3법’의 본회의 처리를 예고하면서 법안 상정과 소위 구성을 마무리하지 못했다. 이후 국민의힘이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를 이어가면서 특위 회의도 열리지 못했다. 여야는 특위 활동 시한이 임박한 만큼 일단 법안 심사에 속도를 내겠다는 입장이다.

    송주희 기자 ssong@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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