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 전인 2025년 3월4일. 검찰이 김천 오피스텔 살인사건 범인 양정렬(당시 31세)에 대해 사형을 구형했다. 당시 대구지법 김천지원 형사1부(한동석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양정렬에 대한 강도살인 등 혐의 결심공판에서 법정 최고형인 사형을 구형했다. 또 전자장치 부착 30년 명령 등도 청구했다. 같은 해 12월, 대법원은 양정렬에게 무기징역과 함께 전자장치 부착 20년을 명령한 원심을 확정했다.
양정렬은 2024년 11월 경북 김천시 오피스텔에서 일면식도 없는 피해자 A(당시 31세) 씨를 살해하고 피해자의 통장에 든 300만 원과 현금 카드를 사용했다. 그는 피해자 시신 지문을 이용해 6000만 원을 대출받았으며, 병원에 들러 살해 과정에서 다친 손을 치료받기도 했다. 병원에는 피해자 신분증을 제출한 것으로 전해졌다. 범행 당시 그는 경비원 행세를 하면서 카드키를 점검해줄 것처럼 속여 피해자가 주거지 현관문을 열도록 유도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후 양정렬은 일주일간 모텔 등에서 도피행각을 벌이며 A 씨 휴대전화로 그의 부모에게 ‘집에 없다’고 문자메시지를 보내는 등 피해자 행세를 하기도 했다. 그는 범행 전 범행도구를 검색하고 범행에 필요한 물품을 인터넷으로 주문하는 등 철저한 살인 계획을 짰던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양정렬에 대해 통합심리분석도 진행했지만, 검사 결과 사이코패스는 아닌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 관계자는 “피고인은 불우한 가정환경 등을 이유로 반사회적 감정이 있으며 죄책감이 결여된 듯한 모습을 보였다”고 설명했다.
◇법원 “사회서 격리 시켜야” = 1심 재판부는 양정렬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하며 “피고인의 인면수심의 잔혹한 범죄에 상응하는 중벌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며 “피고인을 사회로부터 영원히 격리하기 위해 사형 다음으로 무거운 형벌을 선고한다”고 밝혔다.
2심 재판부도 “궁핍한 경제 상황을 타개할 목적으로 불특정인을 상대로 금품을 강탈하기로 마음먹고 미리 준비한 흉기로 피해자를 여러 차례 찔러 살해해 죄질이 극히 불량하다”고 밝히며 무기징역을 유지했다.
이에 양정렬은 상고했으나 대법원은 원심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고 상고를 기각해 무기징역형을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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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수호 AX콘텐츠랩 기자 suho@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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