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25 참전국 공간 “절차 밟지 않아”
21일 BTS 공연 ‘안전 조치’는 허용
서울시가 광화문 광장에서 추진하는 ‘감사의 정원’ 공사 현장. 2025.12.4 ⓒ 뉴스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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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광화문광장에 조성하고 있는 ‘감사의 정원’에 국토교통부가 공사 중지 명령을 내렸다. 다만 21일 광화문광장 방탄소년단(BTS) 공연을 감안해 관련 안전 조치는 중지 대상에서 제외한다.
국토부는 감사의 정원 사업이 국토계획법, 도로법 등을 위반한 사실을 확정하고 국토계획법에 따라 서울시에 공사 중지를 명령한다고 3일 밝혔다. 지난달 9일 공사 중지 사전 통지 후 서울시 의견 청취, 현장 점검 등에 따른 후속 조치다. 감사의 정원은 6·25전쟁 참전국에 대한 감사의 뜻을 담아 서울시가 광화문광장 지상과 지하에 조성하는 상징 공간이다.
국토부는 해당 공사에 중대한 절차상 하자가 있다고 봤다. 국토부에 따르면 도시계획시설인 도로·광장에서 이와 무관한 지하 전시시설을 설치하려면 개발행위허가를 받거나 지하 전시시설을 별도 도시계획시설인 문화시설로 결정해야 한다. 서울시가 이를 위한 절차를 밟지 않았다는 것이 국토부 판단이다.
국토부는 BTS 공연을 고려해 기본적인 안전 조치는 공사 중지 명령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서울시는 20일까지 △상판 덮개 시공 △기존 지하 외벽 보강 △배수시설 설치 등 필수 안전 조치를 끝낼 계획이다. 서울시는 “국토부의 결정에 깊은 유감을 표명한다”면서도 “(중지 대상에서 제외된) 안전조치를 차질 없이 완료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축복 기자 bless@donga.com
한재희 기자 he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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