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0대 징역 5년 선고
법원. 동아일보DB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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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셜미디어(SNS)에서 미성년자에게 접근해 ‘성 착취’를 하고 불법 동영상 촬영까지 한 40대가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는 최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과 미성년자 의제강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40대 A 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또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등을 선고했다.
A 씨는 2024년 1월부터 지난해 2월 27일까지 경기 성남시 주차장 등에서 미성년자 6명에게 돈과 아이패드, 담배 등을 제공하고 15차례에 걸쳐 성매매를 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지난해 1월 19일부터 6월 3일까지 아동·청소년 5명을 상대로 9차례에 걸쳐 성 착취물을 제작한 혐의도 있다.
범행을 위해 A 씨는 SNS 등을 통해 12~16세 나이대의 피해자들에게 접근해 음란한 메시지를 보내고 학교 앞에서 피해자를 차에 태운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그는 자동차 키 모양의 카메라와 휴대전화를 이용해 성착취물을 제작했고, 이를 다른 피해자들에게 전송한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어린 피해자들을 범행 대상으로 삼아 죄책이 무겁고, 피해자 대부분은 공탁금 수령을 거절하며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면서도 “다만 일부 피해자와는 합의하고, 초범인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최재호 기자 cjh1225@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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