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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3.06 (금)

    노동부는 아니랬는데… 금속노조 “임금도 원청 교섭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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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청에 ‘임금 올려달라’ 요구 방침

    노란봉투법 시행 전 지침 무력화

    오는 10일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개정안) 시행을 앞두고, 민주노총 산하 최대 조직인 금속노조가 하청 노조와 원청 업체가 교섭할 때 임금 인상을 요구하기로 방침을 정한 것으로 확인됐다. 고용노동부는 지난달 24일 확정한 노란봉투법 해석 지침에서 ‘원칙적으로 임금은 하청 노조와 원청 업체 간 교섭 의제가 아니다’라고 밝혔는데, 법 시행 전부터 이를 무력화하는 조치가 나온 것이다.

    민노총 금속노조는 지난 3일 정기 대의원 대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원청 교섭 공동 요구안’을 확정했다. 금속노조는 이날 “원청 교섭을 요구하는 하청 노조와 원청 노조가 함께 공통 투쟁하자”며 임금 인상, 업체 변경 시 고용 승계와 같은 고용 안정 등을 공동 요구안으로 정했다.

    정부가 노란봉투법을 추진할 때부터 ‘임금’이 원·하청 간 교섭 의제가 될 수 있는지에 대해 의견이 분분했다. 그러자 노동부는 최근 해석 지침에서 “임금은 근로자가 제공한 노동의 대가로, 계약 당사자인 하청 업체와 하청 노동자 사이에 결정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하청 업체 노동자의 임금은 하청 업체와 논의해야 하며, 원청과 교섭할 내용이 아니라는 뜻이다.

    하지만 양대 노총은 최근 금속노조 방침처럼 원청 업체와의 교섭에서 임금을 주요 의제로 제시할 것으로 보인다. 한 노동계 관계자는 “하청 노동자의 처우를 개선하는 방법 중 핵심이 임금인데, 이를 제외하고 교섭을 얘기하는 건 말이 안 된다”고 했다.

    전문가들은 양대 노총이 노동부가 지침에 둔 예외 규정을 근거로 임금 교섭에 나설 것으로 본다. 노동부는 지침에서 “(원청 업체가 하청 노동자의) 임금에 관해 실질적·구체적으로 결정했다고 볼 만한 사정이 있다면 교섭할 수 있다”고 했다. 원청이 하청 노동자의 임금과 성과급 등을 결정해 왔다고 주장하며, 사용자성 인정이 확정되지 않았어도 임금 교섭에 나설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다.

    김희성 강원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하청 노조는 산업 안전 등 비교적 ‘사용자성’을 인정받기 쉬운 항목을 내세워 교섭 테이블을 차린 후에 임금까지 교섭하려 할 것으로 보인다”면서 “사용자가 이를 막기 어려운 구조라 결국 소송전이 난무할 것”이라고 했다.

    [김아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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