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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3.06 (금)

    이슈 검찰과 법무부

    [단독]경찰, ‘강남역 교제살인’ 가해자 ‘사체손괴 혐의’ 추가 송치···검찰은 보완수사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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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향신문

    ‘강남역 교제살인’ 피해자의 아버지가 지난해 6월20일 서울 서초경찰서에 사체손괴 혐의로 고소장을 제출하고 기자회견을 열어 사체훼손 과정을 설명하고 있다. 백민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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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찰이 징역 30년이 확정돼 복역 중인 ‘강남역 교제 살인’ 가해자에게 사체 손괴 혐의를 추가 적용해 검찰에 넘긴 것으로 확인됐다. 검찰은 보완수사를 요구하며 사건을 경찰로 돌려보냈다.

    5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 서초경찰서는 지난 1월 최모씨를 사체손괴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송치했다. 최씨는 2024년 5월6일 서울 강남역 인근 건물 옥상에서 연인 사이였던 피해자를 흉기로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고 지난해 9월 징역 30년이 확정됐다. 피해자 유족은 이에 앞서 지난해 6월 최씨를 사체손괴 혐의로 추가 고소했다.

    경찰 조사 결과 최씨는 범행 당시 피해자가 이미 사망한 사실을 인지하고도 수차례에 걸쳐 흉기를 더 휘두른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사체손괴 혐의가 인정된다고 보고 검찰에 넘겼지만, 검찰은 지난달 26일 보완수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해 이를 다시 돌려보냈다. 서울중앙지검 관계자는 “범행 의도나 사후손괴 해당 여부에 관한 증거관계 등 법리적 검토가 더 필요하다고 보고 보완수사를 요구했다”고 설명했다.

    유족 측은 최씨가 이미 살인 혐의로 유죄 선고를 받았음에도 “범행의 전모와 책임이 제대로 판단되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피해자 아버지 A씨는 “고유정, 이은해, 일본도 살해범 등 다른 잔혹 범죄자들에게는 무기징역이 선고됐는데, 최씨에게 내려진 30년 형은 턱없이 부족하다”고 말했다. 특히 “수사 초기 최씨가 사체 훼손을 자백했으나 변호인 선임 이후 진술을 번복했고, 수사기관이 이를 충분히 다투지 않았다”고 말했다. 수사기관과 재판부가 범행 동기를 ‘말다툼 끝에 발생한 우발적 살인’으로 축소 규정해 사건의 계획성·중대성을 제대로 반영하지 않았다고도 주장한다.

    검찰은 사체 훼손 행위가 살인 실행 과정에 포함된 것으로 보고 별도 혐의를 적용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사체손괴죄가 성립하려면 ‘사망한 사람의 시체를 손괴한다’는 인식과 고의가 인정돼야 하는데, 최씨의 행위는 살해 의도의 연장선상에 있었다는 판단이다.

    유족 측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부검 결과, 실제 상흔이 공소장에 적시된 횟수보다 많고, 1차 경동맥 공격으로 피해자가 사실상 즉사한 뒤 약 30분 후에 한 2차 공격은 살인과 명백히 구분되는 사체손괴 행위라고 주장한다. 유족 측은 “여죄가 있다면 가해자를 엄벌에 처하는 방향으로 판단해야 한다”며 “1심에서도 검찰은 사형을 구형했다”고 말했다.

    사체손괴를 살인 사건 수사에서 다루지 않고 별도로 추가 적용한 것은 이례적이다. 최씨의 살인 혐의에 대한 공소장에는 “피고인이 의식을 잃은 피해자를 상대로 사체손괴에 가까운 2차 범행을 시도했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하지만 검찰은 이를 독립된 혐의로 기소하지 않았다.

    경찰 출신 박성배 변호사(법무법인 혜명)는 “‘사체손괴에 가까운 2차 범행을 시도했다’는 공소장의 표현은 사체손괴 구성요건을 충족한다고 보기엔 부족하지만, 이에 준하는 행위가 있었다는 점을 들어 범행의 잔혹성을 강조한 것으로 보인다”고 해석했다. 이어 “당시 가해자의 심리 상태를 고려하면 ‘사체를 손괴하겠다’는 고의라기보다는 ‘잔혹하게 살해하겠다’는 고의에 더 가까웠다고 검찰이 판단했을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

    이 사건은 수사 초기부터 수사기관의 동기 규명 과정이 미흡하다는 지적을 받았다. 최씨가 피해자 측 재산을 노려 혼인신고를 했고, 계획이 뜻대로 되지 않자 범행을 저질렀다는 의혹이 제기됐으나, 수사기관은 이를 충분히 규명하지 않았고 공소장에도 반영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검찰은 1심에서 최씨에 사형을 구형했고 법원은 징역 26년을 선고했다. 2심 재판부는 형량을 30년으로 상향하고 보호관찰 5년을 명령했다. 검찰과 최씨 모두 상고했고 대법원은 지난해 9월 2심 판결을 그대로 확정했다.


    ☞ [단독]‘장기기증 서약’ 했으니 감형해달라는 ‘강남역 교제살인’ 의대생
    https://www.khan.co.kr/article/202508190600031



    ☞ 딸 살해당하던 순간 직접 재연한 아버지···“교제살인 의대생 ‘사체훼손’ 처벌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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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백민정 기자 mj100@kyunghyang.com, 정대연 기자 hoan@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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