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납차량에 붙은 영치증 |
(울산=연합뉴스) 김근주 기자 = 울산시는 올해 정리할 체납액을 826억원으로 정하고 강도 높은 징수 활동에 나선다고 5일 밝혔다.
올해 목표액은 지방세 이월체납액 937억원의 58%인 543억원, 세외수입 이월체납액 948억원의 30%인 283억원을 합한 금액이다.
시는 목표 달성을 위해 상반기 3개월(4∼6월), 하반기 2개월(10∼11월)을 체납액 일제 정리 기간으로 정하고 가택수색과 동산 압류 등 현장 중심 징수 활동을 펼친다.
가상자산 추적 조사 강화, 증권사를 통한 금·현물 거래정보 확보, 특정 금융거래정보 활용 등 다양한 수단으로 은닉재산을 추적할 방침이다.
또 '공영주차장 체납 차량 영치 시스템' 적용 주차장을 지난해 66곳에서 올해 90곳으로 확대해 고질 체납 차량과 대포차 단속을 강화한다.
특히, 기간제근로자를 채용해 지방세입 체납관리단을 운영하면서 그동안 고액 체납자 위주로 진행했던 체납자 실태조사를 소액 체납자까지 확대해 체계적인 체납 관리에 나서고, 동시에 생계유지 곤란자와 위기 가구 대상 복지 연계도 병행할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고질·상습 체납자에 대해서는 엄격한 체납처분과 행정제재를 가해 조세 정의를 바로 세워 나가겠다"고 말했다.
cant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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