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청 |
(울산=연합뉴스) 김근주 기자 = 울산시는 여름철 피서지로 이용되는 하천·계곡 구역 내 불법 점용 시설을 조사하고 정비에 나선다고 5일 밝혔다.
시는 이달부터 오는 9월까지 구·군과 함께 불법 시설물 정비 전담팀(TF)을 구성해 집중 정비를 벌인다.
또 과거 불법행위가 빈번했거나 발생 우려가 높은 12곳을 중점 관리 대상 지역으로 선정해 특별 상시 관리할 계획이다.
시는 성수기 이전 사전 단속을 강화하고, 적발된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원상복구 명령과 행정처분 등을 할 계획이다.
서남교 행정부시장은 이날 오후 울주군 작괘천과 신불산군립공원 일원 하천·계곡 구역을 찾아 불법 점용시설 관리 실태를 점검한다.
서 부시장은 "체계적이고 철저한 전수조사를 벌이겠다"고 말했다.
cant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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