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서구 제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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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서구가 하늘에서 내려다본 관내 주거 지역을 판독해 무허가 증축 등 불법 건축물을 적발한다고 5일 밝혔다. 위반건축물은 시정명령 후 개선되지 않을 경우 이행강제금 등 행정처분에 들어간다.
강서구 관계자는 “화재·붕괴 등 안전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서울시 공간정보과에서 제공한 항공사진 판독결과를 바탕으로 변동이 확인된 건축물을 대상으로 조사를 실시한다”고 설명했다.
조사 대상은 일반 지역과 개발제한구역을 포함한 1만600곳으로, 구는 건축물대장 도면과 실제 현황을 대조해 위반 여부 및 소유자, 면적, 구조, 용도 등을 면밀히 확인한다.
특히 베란다·옥상 무단 증축, 천막 영업공간 불법 설치, 가설 건축물 장기 방치 등 주민 생활과 밀접한 불법 건축 행위를 집중 점검한다. 사전 허가나 신고 없이 이뤄진 모든 건축 행위는 위반 건축물로 적발할 계획이다.
현장 조사는 공무원 7명으로 구성된 조사반이 실시한다. 항공 사진 판독만으로 판단이 어려운 경우 실사조사를 통해 위법사항을 적발한다는 방침이다.
위반사항이 적발되면 2회에 걸쳐 시정명령을 내리고, 자진 시정 및 철거를 유도하되 미 이행시 행정처분을 진행한다.
류인하 기자 acha@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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