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3.06 (금)

    인천시, 주거취약계층 이사비 최대 40만원 지원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인천시는 쪽방·고시원·반지하 등 열악한 주거환경에 거주하는 시민을 대상으로 이사비를 지원한다고 5일 밝혔다.

    지원 대상은 주거상향 지원사업을 통해 공공임대주택으로 이주가 결정돼 계약을 완료한 가구와 주거취약계층 이주지원 버팀목 대출을 활용해 민간임대주택으로 이주한 가구다.

    아시아경제

    인천시청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신청은 전입신고를 완료한 날을 기준으로 3개월 이내에 가능하며, 이주한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접수하면 된다.

    신청시 신분증과 함께 임대차계약서, 이사비와 생필품 구입비 등 지출을 증빙할 영수증을 제출해야 한다. 지원이 확정되면 가구당 최대 40만원까지 이사비와 생필품 구입비를 지원받을 수 있다.

    시는 2023년부터 지난해까지 총 2081가구의 이사를 지원하며, 주거취약계층의 안정적인 주거 이전과 지역사회 정착을 도왔다.

    인천시 관계자는 "주거취약계층이 보다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초기 정착 지원을 강화하고,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주거복지 정책을 지속해서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박혜숙 기자 hsp0664@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