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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폴리스라인 / 사진=연합뉴스 |
인천에서 생후 20개월 된 딸을 방임해 숨지게 한 혐의로 20대 친모가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인천경찰청 여성청소년범죄수사계는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아동학대치사 혐의로 20대 여성 A씨를 체포해 조사 중이라고 오늘(5일) 밝혔습니다.
A씨는 최근 인천 남동구의 한 주택에서 딸 B양을 방치해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어제(4일) 오후 8시쯤 A씨 친척의 신고를 받고 출동해 현장에서 B양의 시신을 발견한 뒤 A씨를 긴급 체포했습니다.
조사 결과 A씨는 남편 없이 B양과 단둘이 함께 생활해왔던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발견 당시 B양의 몸에서 눈에 띄는 외상은 확인되지 않았으나, 또래 아동에 비해 영양 상태는 좋지 않았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은 A씨가 B양을 방임해 숨지게 했을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보고 구체적인 사망 원인을 확인하기 위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시신 부검을 의뢰했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A씨를 상대로 아동학대 여부를 계속 수사하고 있다"며 "조사를 진행한 뒤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
[한은정 디지털뉴스 기자 han.eunjeong@m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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