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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3.05 (목)

    인조가죽 제품의 친환경 표방 부당 표시・광고에 주의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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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록현 기자] 한국소비자원(원장 윤수현)이 국내 주요 6개 오픈마켓에서 판매 중인 인조가죽 제품의 친환경 위장(그린워싱) 표시・광고 실태를 조사해 모두 53건의 부당광고를 적발했다.

    한국소비자원은 지난해 5월 패션업계에서 석유화학 원단의 인조가죽제품을 친환경 상품으로 광고해 그린워싱 행위로 적발된 사례가 있었으며 이번 조사를 통해 이와 유사한 사례가 의류, 가방, 가구(소파) 등 인조가죽을 사용한 제품 전반에서도 확인됐다고 밝혔다.

    부당광고 53건을 분석한 결과, 친환경적 표현을 '상품명'에 사용한 경우가 67.9%(36건)로 가장 많았고 '광고내용'에 사용이 18.9%(10건), '제품정보'에 사용이 11.3%(6건)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53건의 부당광고를 게재한 27개 사업자는 인조가죽 제품생산 시 동물을 죽이지 않는다는 이유로 '에코레더'와 같은 친환경적 표현을 사용해 광고하고 있었으며 이는 동물복지를 지향하는 비건 (Vegan) 소비자층을 겨냥한 것으로 파악된다.

    그러나 인조가죽이라는 이유로 특별한 근거 없이 '에코레더' 등의 표현을 사용하는 것은 부당광고에 해당할 수 있다.

    품목별로 보면 '의류'가 26.4%(14건)로 가장 많았고 이어 '가방' 17%(9건), '가구(소파)' 9.4%(5건), '패션잡화(지갑・머리띠)' 3.8%(2건) 등 다양한 품목에서 그린워싱 행위가 나타났다.

    '의류', '가방', '가구', '패션잡화'의 경우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상품 등의 정보제공에 관한 고시'에 따라 판매페이지 제품정보에 소재를 표시해야 하나 조사결과, 해당 4개 품목(30건) 중 43.3%(13건)는 이를 표시하지 않았고 20%(6건)는 '에코레더' 등으로 잘못 표시했다.

    한국소비자원은 다른 상품에 비해 환경적 속성 또는 효능을 개선한 근거가 없음에도 친환경적 용어를 사용해 광고한 사업자에게 해당 표시・광고를 개선하도록 권고했고 부당광고 53건 모두 삭제 또는 수정 조치했다.

    또한 소비자에게는 인조가죽으로 만들어진 제품구매 시 객관적인 근거없이 친환경적 표현을 사용하는 광고에 현혹되지 않도록 주의를 당부했다. /음성=김록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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