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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3.05 (목)

    봉화군 임업직불제 본격 시행…비대면 신청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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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트로신문사

    봉화군은 2026년 임업·산림 공익직접지불금 신청을 3월 4일부터 4월 30일까지 접수한다. 산림의 공익 기능을 높이고 임업인의 소득을 보전하기 위한 제도 운영에 들어간다.

    임업직불제는 산림을 가꾸는 임업인의 낮은 소득을 보전하기 위해 도입됐다. 2019년 4월 1일부터 2022년 9월 30일 사이 임야 대상 농업경영체 등록을 완료한 산지에서 실제 임업에 종사하는 임업인과 농업법인이 지급 대상이다.

    올해는 신청 절차를 간소화했다. 3월 4일부터 4월 30일까지 '임업-in' 통합포털을 통해 온라인 접수가 가능하다. 2025년 직불금 등록 정보에 변동이 없는 임가 가운데 요건을 충족한 경우에는 3월 31일까지 모바일 간편 신청을 이용할 수 있다.

    비대면 신청이 어려운 경우 4월 1일부터 4월 30일까지 산지 면적이 가장 넓은 소재지의 읍·면사무소를 방문하면 된다. 신청자는 연간 90일 이상 종사 실적과 연간 120만원 이상 임산물 판매 실적 등 자격 요건을 증빙해야 한다. 육림업 직불금은 신청일 기준 직전 10년 이내 실적만 인정된다.

    임업경영체 등록 사항에 변동이 있는 경우에는 직불금 신청 전에 남부지방산림청 안동을 통해 변경 등록을 마쳐야 한다. 직불금 수령자는 산지의 형상과 기능 유지, 의무 교육 이수, 영림일지 작성과 보관 등 준수 사항을 이행해야 하며 미이행 시 지급액 일부가 감액될 수 있다.

    봉화군은 4월 말까지 접수를 마친 뒤 자격 검증과 이행 점검을 거쳐 지급 대상을 확정한다. 직불금은 10월부터 11월 사이 지급할 계획이다. 봉화군 관계자는 "산림을 지키는 임업인들이 신청 기간을 놓쳐 혜택에서 제외되는 일이 없도록 적극 안내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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