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송파구에 위치한 쿠팡 본사의 모습./뉴스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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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는 이날 “쿠팡의 미국 회사 주주들이 제출한 중재의향서에 대해, 향후 진행되는 90일 간의 냉각기간 동안 신속하게 대응하고자 최근 법무법인 피터앤김을 국내 자문로펌으로, 아놀드앤포터를 국외 협업로펌으로 각 선정했다”고 밝혔다. 두 로펌은 앞서 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와 한국 정부의 국제투자분쟁(ISDS) 중재에도 참여했다. 특히 피터앤김의 김갑유 대표변호사는 국제중재 분야 전문가로 꼽히는 인물이다.
지난 1월 22일 쿠팡 지분을 보유한 그린옥스와 알티미터는 한국 정부가 쿠팡을 차별적으로 대우해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을 위반했고, 이 때문에 주가 하락 등 손실을 봤다고 주장하며 지난달 22일 한국 정부를 상대로 ISDS 중재 절차에 착수하겠다는 의향서를 한국 정부에 보냈다. 이어 지난달 11일에는 또 다른 투자사인 에이브럼스, 두라블, 폭스헤이븐도 중재의향서를 제출했다. 중재의향서는 청구인이 중재를 제기하겠다는 의사를 상대 국가에 밝히는 서면으로, 제출 90일 이후 정식으로 중재를 제기할 수 있다.
법무부는 “정부는 앞으로도 국제투자분쟁대응단을 중심으로 자문로펌과 긴밀히 협업하여 중재의향서에 대하여 효과적이고 전문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다”고 했다.
[김나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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