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장실질심사 마친 색동원 시설장 김모씨 |
(인천=연합뉴스) 황정환 기자 = 장애인 성폭력·학대 혐의로 검찰에 넘겨진 중증장애인 거주시설 인천 색동원의 시설장이 해임됐다.
5일 인천시에 따르면 색동원은 전날 이사회를 열고 색동원 시설장 A씨의 해임안을 의결했다.
8명으로 구성된 이사회는 지난달 인천시로부터 A씨 해임 명령 사전 통보를 받은 뒤 참석한 6명의 전원 찬성으로 이같이 결정했다.
앞서 A씨는 색동원 이사회 결정에 따라 수사 종료 때까지 업무에서 배제됐으나, 그동안 법인 대표이사로 등재돼 있었다.
이사회에서는 A씨 해임에 따라 이사 1명을 법인 대표이사로 새로 선임했다.
서울경찰청 색동원 사건 특별수사단은 지난달 27일 성폭력처벌법상 장애인피보호자 간음 등과 장애인복지법상 폭행 혐의로 A씨를 검찰에 구속 송치했다.
색동원 사태 피해자 B씨를 대리하는 고은영 변호사(법무법인 바른)는 A씨와 행정국장, 서비스지원과장을 권리행사방해죄와 개인정보호법 위반, 증거인멸 혐의 등으로 서울경찰청에 추가로 고소장을 제출했다.
B씨 측은 지난해 2월께 A씨의 성폭행 시도에 저항하다가 B씨가 머리가 찢어지는 열상을 입었으나, 이들이 사건 은폐를 위해 보호자의 폐쇄회로(CC)TV 열람 요구를 의도적으로 방해했다고 주장했다.
hwa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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