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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3.06 (금)

    대전 택시 심야할증 20%→30% 인상···하반기 기본요금 인상도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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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향신문

    대전 ‘꿈돌이 택시’ 디자인. 대전시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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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전지역 택시 할증요금이 인상된다. 대전시는 택시업계 요구에 따라 하반기에 기본요금 인상도 검토하기로 했다.

    대전시는 오는 16일부터 택시 할증요금이 인상된다고 5일 밝혔다. 요금 인상은 물가와 인건비 상승 등을 이유로 한 택시업계의 요금 조정 건의에 따른 것이다. 시는 업계와의 협의를 통해 일시에 요금을 인상하는 대신 할증요금부터 단계적으로 요금 조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우선 이달부터 0시에서 오전 2시 사이 심야 할증률이 기존 20%에서 30%로 10%포인트 오른다. 오후 11시부터 오전 4시 사이 그 외 시간대 할증률은 20%로 유지된다.

    심야 시간대 대전시 사업 구역을 벗어나는 경우(시계 외) 적용되는 복합 할증률도 기존 40%에서 50%로 인상된다. 심야 시간을 제외한 평상시 시계 외 할증률은 현행대로 30%를 적용한다.

    이번 택시요금 조정은 2023년 7월 이후 2년8개월 만이다. 하반기에는 기본요금 인상도 검토된다. 대전지역 택시 기본요금은 현재 4300원이다. 지난해 대구·광주·울산 등이 각각 요금을 인상함에 따라 대전지역 택시요금은 전국 특·광역시 가운데 가장 낮은 수준이 됐다.

    남시덕 시 교통국장은 “현재 택시요금이 다른 특·광역시에 비해 낮고 업계의 지속적인 요금 조정 건의가 있지만, 시민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단계적으로 신중하게 요금 조정을 추진할 것”이라며 “상반기에는 할증요금을 우선 조정하고, 기본요금 인상은 물가동향과 서민경제 상황, 택시업계 경영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하반기에 결정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이종섭 기자 nomad@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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