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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3.05 (목)

    인천시, 주거취약계층 이사비 최대 40만 원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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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천시는 쪽방?고시원?반지하 등 열악한 주거환경에 사는 시민을 대상으로 이사비를 지원한다고 밝혔습니다.

    신청은 전입신고를 마친 날을 기준으로 3개월 이내에 가능하며 이주한 주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접수하면 됩니다.

    지원이 확정되면 가구당 최대 40만 원까지 이사비와 생필품 구매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앞서 시는 2023년부터 이사비 지원을 추진해 2천81 가구의 이사를 도왔습니다.

    [황남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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