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수본은 김 전 의원을 정치자금법 위반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하고 있으며, 지난달 25일에 이은 두 번째 조사입니다.
김 전 의원은 지난 2020년 총선을 앞두고 통일교 측으로부터 현금 3천만 원을 받았다는 의혹을 전면 부인하며, 선거에 사용할 상황이 아니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유은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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