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 특례 담은 '전남·광주 통합 특별법'도 통과
이재명 대통령, 싱가포르·필리핀 순방 귀국 후 국무회의 주재.(사진=연합뉴스) |
이번에 의결된 사법개혁 3법은 법왜곡죄(형사소송법 개정안)와 재판소원법(헌법재판소법 개정안), 대법관증원법(법원조직법 개정안)이다. 법왜곡죄는 판사나 검사 등이 권한을 이용해 법령을 잘못 적용하거나 왜곡할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년 이하의 자격정지를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법왜곡죄와 함께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포함된 간첩법 개정안도 의결됐다. 해당 개정안은 간첩죄 적용 대상을 ‘적국’에서 ‘외국 또는 이에 준하는 단체’로 확대하는 내용이다.
재판소원법은 현행 사법체계(1·2심 및 대법원 3심제)를 4심제로 전환하는 내용이 골자다. 대법원의 확정 판결에 대해 헌법재판소의 헌법 소원을 받을 수 있게 됐다는 설명이다. 대법관 증원법은 현행 14명인 대법관을 26명으로 늘리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함께 의결된 ‘전남·광주 통합 특별법’에는 7월 1일부터 출범하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약칭 광주특별시)에 서울특별시에 준하는 위상을 부여하고 재정 지원은 물론 교육자치 등 각종 특례를 부여하는 내용을 담았다. 정부는 4년간 최대 5조 원씩 총 20조 원에 달하는 재정 지원을 약속했다. 6·3 지방선거를 통해 초대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이 선출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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