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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3.05 (목)

    ‘벤처투자 공모펀드’ BDC 3월 시행…코스닥 펀드 상장 20년 만에 부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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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상장 벤처·혁신기업에 자산 60% 투자 의무

    설정 후 90일 내 코스닥 상장…개인도 주식처럼 매매

    운용사 42곳 자동 인가…4월부터 상품 출시 추진

    메트로신문사

    벤처·혁신기업에 투자하는 상장 공모펀드인 기업성장펀드(BDC·Business Development Company) 제도가 오는 17일부터 시행된다. 코스닥 시장에 펀드가 상장되는 것은 약 20년 만으로, 일반 투자자도 주식처럼 거래하며 벤처투자에 참여할 수 있는 길이 열릴 전망이다.

    금융위원회는 BDC 도입을 위한 자본시장법 시행령과 금융투자업규정,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 규정 개정이 완료됨에 따라 제도가 오는 17일부터 시행된다고 5일 밝혔다.

    BDC는 비상장 벤처·혁신기업과 코넥스·코스닥 상장기업 등에 투자하는 상장 공모펀드다. 자산의 60% 이상을 벤처기업, 창업기업, 신기술사업자 등 혁신기업과 벤처조합 지분, 코넥스·코스닥 상장기업 등에 투자해야 한다.

    투자 방식은 주식과 전환사채(CB), 교환사채(EB), 신주인수권부사채(BW) 등 주식연계채권 매입이나 금전 대여 형태로 가능하다. 다만 신용위험 관리를 위해 금전 대여는 전체 주투자대상기업 투자금액의 40% 이내로 제한된다.

    BDC는 투자 위험을 고려해 자산의 10% 이상을 국공채나 예·적금 등 안전자산으로 보유해야 하며, 나머지 최대 30% 범위 내에서 공모펀드 규제에 따라 자율적으로 운용할 수 있다.

    투자 집중을 막기 위한 규제도 마련됐다. 동일 기업에 대한 투자 규모는 자산총액의 10%를 초과할 수 없으며, 특정 기업 지분의 50% 이상을 보유하는 것도 제한된다.

    투자자 보호 장치도 강화됐다. BDC는 최소 만기 5년 이상으로 설정해야 하며 최소 모집 규모는 300억원이다. 운용사의 책임 있는 운용을 위해 모집금액에 따라 최대 5% 수준의 시딩투자를 의무화하고 일정 기간 의무 보유하도록 했다. 또한 분기마다 펀드 자산의 공정가치를 평가하고 반기마다 외부 평가를 실시하도록 했다.

    BDC는 설정 또는 설립 후 90일 이내 코스닥시장에 상장해야 한다. 이에 따라 투자자는 상장 전 공모에 참여하거나 상장 이후에는 주식이나 상장지수펀드(ETF)처럼 증권사 MTS나 HTS를 통해 매매할 수 있다.

    기존 공모펀드 운용이 가능한 종합 자산운용사 42곳은 제도 시행과 동시에 BDC 운용 인가를 받은 것으로 간주된다. 벤처캐피탈(VC)이나 신기술사업금융회사도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운용업 인가를 받을 수 있도록 진입 규제가 완화됐다.

    금융위원회는 거래소 시스템 정비를 오는 4월까지 완료한 뒤 자산운용사들이 증권신고서 심사와 상장 절차를 거쳐 BDC 상품 출시와 코스닥 상장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이번 제도가 벤처투자 시장의 자금 회수와 재투자를 활성화하고, 일반 투자자에게도 혁신기업 성장에 투자할 기회를 제공하는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금융위 관계자는 "벤처·혁신기업에 대한 모험자본 공급 확대와 투자자 보호라는 두 가지 정책 목표 간 균형을 맞추는 데 중점을 두고 제도를 설계했다"며 "향후 제도 안착 여부를 지속적으로 점검하면서 추가 개선 방안도 검토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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