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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3.06 (금)

    게임 서비스 종료 숨기고 아이템 판매한 ‘웹젠’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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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정위, 시정명령 및 과태료 500만원 부과

    “소비자 기만한 게임사 엄정 조치 계획”

    [세종=이데일리 강신우 기자] 게임업체 웹젠이 게임 서비스 종료를 검토하면서도 이를 이용자에게 알리지 않은 채 신규 아이템을 판매했다가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았다.

    이데일리

    (사진=공정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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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정거래위원회는 ㈜웹젠이 모바일 게임 ‘어둠의 실력자가 되고 싶어서!’의 서비스 종료를 검토하면서도 신규 캐릭터를 판매한 행위가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에 해당한다고 보고 시정명령과 과태료 500만원을 부과했다고 5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웹젠은 2024년 7월 11일 이후 해당 게임의 매출이 지속적으로 감소하자 서비스 종료 여부를 검토했고, 같은 달 30일 서비스 종료를 확정했다. 웹젠은 그러나 종료가 확정된 이후인 2024년 8월 1일부터 22일까지 신규 캐릭터 16종을 출시해 판매했다.

    앞서 이용자들은 서비스 종료 가능성이 제기되자 2024년 7월 26일경부터 웹젠에 종료 여부에 대한 입장을 문의했지만, 웹젠은 “별도로 검토 중인 사항이 없다”고 답변하며 서비스 종료 계획이 없는 것처럼 안내한 것으로 조사됐다.

    공정위는 이 같은 행위로 이용자들이 게임 서비스가 계속될 것으로 오인한 채 신규 캐릭터를 구매하게 됐다고 판단했다. 게임 서비스가 종료될 경우 새로 획득한 캐릭터를 더 이상 사용할 수 없게 되는 만큼, 소비자에게 중요한 정보가 제공되지 않았다는 설명이다.

    이에 공정위는 웹젠의 행위를 ‘거짓된 사실을 알려 소비자를 유인하는 행위’(전자상거래법 제21조 제1항 제1호)로 보고 시정명령과 과태료 부과를 결정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게임사가 거짓 또는 기만적인 방법으로 소비자를 유인한 행위를 제재한 사례”라며 “앞으로도 게임 서비스 종료와 관련한 정보를 왜곡하거나 기만적으로 알리는 행위를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위반 행위에 대해 엄정히 조치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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