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행경보 3단계 미만 위약금 주의"
한국소비자원 |
현행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은 외교부의 여행경보가 '3단계(출국권고)' 이상인 지역일 경우에만 패키지여행 상품 계약금 환급과 위약금 면제가 가능하도록 했다.
만약 여행경보가 3단계 미만이거나 단순한 불안감으로 소비자가 먼저 계약을 해제할 경우 위약금을 부담해야 할 수 있다.
중동 지역 여행경보 현황은 4일 기준 ▲ 4단계(여행금지): 이스라엘 북부 레바논 접경지역·가자지구 ▲ 3단계(출국권고): 이란·사우디아라비아(예멘 국경 인근) ▲ 특별여행주의보: 사우디아라비아(3단계 지역 제외)·아랍에미리트·카타르·오만·바레인·요르단·쿠웨이트 등이다.
소비자가 개별적으로 예약하는 항공권이나 숙박 상품은 패키지여행과 달리 계약을 해제할 경우 사업자의 자체 약관이 우선이기 때문에 취소하면 수수료를 물어야 할 가능성이 크다고 소비자원은 지적했다.
또 3단계 미만의 여행경보일 경우 소비자의 단순 우려로 간주해 손해가 발생할 수 있다.
분쟁 해결이 어려운 경우 '1372 소비자상담센터'를 통해 문의할 수 있다.
aayyss@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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