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3.06 (금)

    '이 대통령 허위 담화문' 작성 30대 회사원 검찰 송치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MBN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이재명 대통령을 사칭한 가짜 대국민 담화문 작성자가 검찰에 송치됐습니다.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과는 전기통신기본법 위반 등의 혐의로 30대 회사원인 남성 A씨를 불구속 송치했다고 오늘(5일) 밝혔습니다.

    A씨는 작년 11월 13일과 14일, 26일 3차례 이 대통령 명의로 '해외주식 양도 소득세율을 22%에서 40%로 상향 조정한다', '연 1%의 해외주식 보유세를 신설한다. 이 조치는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는 글을 엑스(X·옛 트위터)에 게시한 혐의를 받습니다.

    가짜 담화문이 논란이 되자 경찰은 입건 전 조사에 착수했으며 A씨는 그해 12월 1일 자수했습니다.

    경찰은 또 한국에서 훼손된 시신이 발견됐다는 취지의 허위 정보를 퍼트린 유튜버 30대 조모 씨도 전기통신기본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습니다.

    96만 구독자 유튜브 채널 '대보짱' 운영자인 조 씨는 지난해 10월 22일 "현재 한국에서 하반신만 있는 시체가 37건 발견됐고 비공개 수사도 150건이나 있어 총 187건이다", "대한민국 실종자가 8만명이다" 등 내용의 허위 정보가 담긴 영상을 올린 혐의를 받습니다.

    경찰은 그가 영상을 통해 거둔 2천421달러(약 350만 원)의 범죄수익에 대해 기소 전 추징 보전을 신청했습니다.

    경찰은 "표현의 자유는 최대한 보장하면서도 악의적이거나 명백한 허위 조작 정보 관련 범죄 행위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대처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정민아 디지털뉴스 기자/jeong.minah@mbn.co.kr]

    < Copyright ⓒ MBN(www.mbn.co.kr)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