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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3.06 (금)

    금산군, 주민세 사업소분 부과 대상 사업장 일제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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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성열 기자]

    충청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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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충남 금산군은 5월 29일까지 주민세 사업소분 부과 대상 사업장에 대한 일제 조사를 추진한다고 5일 밝혔다.

    이날 군에 따르면 이 조사는 비과세 면적을 포함한 사업장 면적, 업종, 임차 여부 등을 확인하며 실제 사업장 존재 여부와 면적 등을 점검할 사유가 발생할 경우 현장방문 조사를 진행한다.

    주민세 사업소분은 7월 1일 기준 사업소를 둔 법인과 일정 규모 이상의 개인사업자가 납부해야 하는 지방세다.

    5~20만원 기본세율 및 지방교육세 10%에 연면적세율 330㎡ 초과 시 1㎡당 250원을 합산해 매년 8월에 신고·납부해야 한다. 개인사업자의 경우 직전 연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이 8000만원 이상인 개인이 대상이다.

    군 관계자는 "이번 일제조사를 통해 주민세 사업소분 과세자료의 정확성을 높이고 공정한 과세를 도모할 것"이라며 "세원이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과세자료 정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금산=최성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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