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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3.06 (금)

    교육청 장학관이 식당 화장실에 ‘불법 카메라’···손님 신고에 현행범 체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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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서 송별회 열린 식당에서

    충북교육청, 직위 해제 조치

    경향신문

    경찰 마크


    송별회가 열린 식당 화장실에 불법 카메라를 설치한 충북도교육청 장학관이 경찰에 붙잡혔다.

    충북 청주상당경찰서는 성폭력처벌법상 카메라 이용 등 촬영 혐의로 장학관 50대 A씨를 불구속 입건해 조사 중이라고 5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청주의 한 식당 공용 화장실에 카메라를 설치해 손님들의 신체를 촬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화장실에서 카메라를 발견한 한 손님의 신고로 덜미를 잡혔다. 그는 출동한 경찰에 범행을 시인한 뒤 현행범 체포됐다.

    이 식당에서는 A씨가 속한 부서의 송별회가 열리고 있었다.

    충북교육청은 A씨를 직위 해제한 상태다.

    경찰은 카메라 저장장치에 대한 포렌식을 진행하는 등 A씨를 상대로 정확한 경위를 조사 중이다.

    이삭 기자 isak84@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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