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교육급여, 교육비 웹배너 사진 |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
충남교육청은 교육 급여 및 교육비 집중 신청 기간을 3월 3일부터 20일까지 3주간 운영한다.
교육 급여 수급 대상은 중위소득 50% 이하 가구의 초중고 학생이며, 올해 교육 급여 교육활동 지원비는 지난해 대비 평균 6% 인상되어 △초등학생은 50만 2천원△중학생은 69만 9천원 △고등학생은 86만원을 연 1회 지원한다.
충남교육청은 저소득층 교육비 지원 사업에 대한 조건이 충족되면△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연 60만원 내외) △수학여행비(초 25만 6천 원, 중 32만원, 고 48만원) △수련활동비(실비) △입학준비금(연 1회, 20만원)△인터넷통신비(월 1만 9,250원)△고교 급식비(학교별 급식 단가) 등을 지원하며, 무상교육 제외학교에 재학 중인 고등학생은△입학금 및 수업료△학교운영지원비△교과서비도 지원받을 수 있다.
지원 희망자는 읍면동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거나 온라인 누리집(교육비 원클릭, 복지로)에서도 신청할 수 있다.
한복연 유아교육복지과장은"경제적 어려움이 교육의 불평등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하는 것이 공교육의 역할"이라며,"집중 신청 기간 내 적극적인 홍보를 통해 지원이 필요한 학생에게 빠짐없이 혜택이 전달될 수 있도록 행정력을 집중하겠다"라고 말했다.
/내포=박보성기자
<저작권자 Copyright ⓒ 충청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