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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3.05 (목)

    상정 7번 만에… 인권위, ‘변희수 재단’ 설립 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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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선비즈

    고 변희수 하사. /변희수 재단 준비위원회 홈페이지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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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성전환자 지원을 위한 ‘변희수 재단’ 설립을 허가했다. 신청을 받은 지 약 1년 10개월 만이다.

    인권위는 5일 제6차 상임위원회를 열고 변희수 재단 설립을 위한 ‘비영리법인 설립 허가 의결의 건’을 의결했다. 이숙진 상임위원 등 상임위원 3명이 찬성했고 안창호 위원장은 별다른 의견을 밝히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군인권센터 등은 2024년 5월 변희수 재단 설립 신청서를 제출했다. 인권위는 특별한 이유가 없는 한 신청 접수일로부터 20일 이내에 허가 또는 불허 처분을 내려야 하는데, 이날까지 7차례에 걸쳐 판단을 미뤄왔다.

    고(故) 변희수 하사는 2019년 성전환 수술을 했다. 육군은 성전환 수술로 인한 신체 변화를 심신장애로 규정, 2020년 1월 강제 전역 처분했다. 변 하사는 강제 전역을 취소해달라는 행정소송을 제기했으나 첫 변론을 앞둔 2021년 3월 자택서 숨진 채 발견됐다.

    권오은 기자(oheun@chosunbiz.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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