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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을 사칭해 가짜 대국민 담화문을 퍼뜨린 작성자가 검찰에 넘겨졌다.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전기통신기본법 위반 등 혐의로 30대 남성 A씨를 불구속 송치했다고 5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1월 13·14·26일 등 총 세 차례에 걸쳐 ‘엑스(X·옛 트위터)’에 이 대통령 이름으로 ‘대국민 담화문’이라는 올려 ‘해외주식 양도 소득세율을 22%에서 40%로 상향 조정한다’, ‘연 1%의 해외주식 보유세를 신설한다. 이 조치는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는 내용을 게시한 혐의를 받는다.
이 가짜 담화문이 논란되자 경찰은 내사(입건 전 조사)에 착수했다. A씨는 지난해 12월 자수했다.
‘한국에서 훼손된 시신이 발견됐다’는 취지의 허위 정보를 퍼트린 유튜버 30대 조모씨도 전기통신기본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송치됐다.
96만명 구독자를 보유한 유튜브 채널 ‘대보짱’ 운영자인 조씨는 지난해 10월22일 “현재 한국에서 하반신만 있는 시체가 37건 발견됐고 비공개 수사도 150건이나 있어 총 187건이다”, “대한민국 실종자가 8만명이다” 등 내용의 허위 정보가 담긴 영상을 올린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조씨가 영상을 통해 거둔 범죄수익 2421달러(한화 약 350만원)에 대해 기소 전 추징 보전을 신청했다.
백민정 기자 mj100@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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