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장애인피보호자 간음 등의 혐의가 있는 색동원 시설장 A씨가 2월19일 서울중앙지법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마치고 나오고 있다. (사진 = 연합뉴스 제공) |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
5일 인천시에 따르면 사회복지법인 색동원은 지난 4일 이사회를 열고 시설장 겸 대표이사 A씨의 해임안을 가결했다.
8명으로 구성된 이사회는 지난달 인천시로부터 A씨 해임 명령 사전 통보를 받았고 이날 회의에 참석한 6명의 전원 찬성으로 A씨 해임안을 의결했다.
앞서 A씨는 경찰 수사 착수로 색동원 이사회 결정에 따라 업무에서 배제됐으나 법인 대표이사로는 등재돼 있었다. 이사회는 A씨 해임에 따라 이사 1명을 법인 대표이사로 선임했다.
서울경찰청 색동원 사건 특별수사단은 지난달 27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장애인피보호자 간음 등과 장애인복지법상 폭행 혐의로 A씨를 검찰에 구속 송치했다.
인천시는 색동원 폐쇄를 위해 지난달 26일부터 오는 24일까지 입소자와 다른 시설 전원 입소자에 대한 자립욕구조사를 한다. 조사 대상은 색동원에 거주하고 있는 남성 입소자 15명과 다른 시설로 전원된 여성 입소자 16명 등 총 31명이다.
인천시는 남성 입소자와 인천지역 시설에 있는 여성 4명 등 19명을 대상으로 기초·심층 욕구 조사를 한다. 인천 외 다른 지역으로 전원된 여성 입소자 12명에 대해서는 한국장애인개발원이 별도로 조사한다.
강화군은 이번 조사 결과를 토대로 이달 말까지 입소자들의 자립 전환시설 입소, 전원, 가정 복귀 등을 추진하고 색동원 폐쇄 절차를 진행할 방침이다.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