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3.25 (수)

    이슈 게임정책과 업계 현황

    웹젠, 게임 '섭종' 숨기고 아이템 팔다 공정위 제재…과태료 500만원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이호정 기자]
    디지털투데이

    웹젠 '어둠의 실력자가 되고 싶어서!' [사진:웹젠]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디지털투데이 이호정 기자]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가 게임 서비스 종료를 확정하고도 이를 숨긴 채 신규 아이템을 판매한 웹젠을 제재했다.

    5일 공정위는 웹젠이 모바일 게임 '어둠의 실력자가 되고 싶어서!'의 서비스 종료를 검토 중이었음에도 이용자 문의에 거짓으로 답변하고 신규 아이템을 출시, 판매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 과태료 500만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이는 거짓된 사실을 알려 소비자를 유인, 소비자와 거래한 행위를 금지하는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전자상거래법) 위반에 해당한다.

    공정위에 따르면 웹젠은 2024년 7월 11일부터 어둠의 실력자가 되고 싶어서!의 매출액이 지속적으로 감소하자 서비스 종료 여부를 구체적으로 검토했다. 이후 7월 30일 서비스 종료를 확정했음에도 불구하고 8월 1일부터 8월 22일까지 소비자에게 판매할 신규 캐릭터 7종을 출시했다.

    이용자들은 웹젠이 서비스를 종료할 경우 신규 캐릭터를 획득하더라도 사용할 수 없게 되므로 7월 26일경부터 웹젠에 서비스 종료에 대한 입장을 밝혀 줄 것을 요청했다. 이에 대해 웹젠은 7월 29일부터 31일까지 "별도로 검토 중인 사항이 없음"이라고 답변하며 거짓된 사실을 고지했다.

    그 결과 이용자들은 향후 서비스가 지속될 것으로 오인해 8월 1일 신규 출시한 캐릭터 7종을 구매할 수밖에 없었다. 웹젠은 8월 22일에 이르러서야 서비스 종료 계획을 공지했으며 같은 해 10월 17일 서비스를 최종 종료했다.

    공정위는 웹젠이 서비스 종료를 확정했음에도 신규 캐릭터 판매를 위해 종료 여부에 대한 문의에 "검토된 바 없다"라고 통지한 행위가 전자상거래법 제21조 제1항 제1호(거짓, 과장된 사실을 알리거나 기만적 방법을 사용해 소비자를 유인 또는 거래하는 행위)를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향후 동일, 유사한 행위를 금지하는 시정명령, 5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의결했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는 게임사가 거짓 또는 기만적인 방법을 사용해 소비자를 유인하는 행위를 조치함으로써 관련 시장에서 전자상거래법을 준수하고 소비자 피해 예방에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게임사가 서비스 종료와 관련된 정보 등을 거짓 또는 과장되게 알리거나 기만적 방법으로 소비자를 유인하는 행위를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엄정하게 조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저작권자 Copyright ⓒ 디지털투데이 (DigitalToday)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