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웹젠이 서비스 종료 계획을 숨기고 이용자들에게 신규 아이템을 판매한 행위로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았다.
5일 공정위에 따르면 웹젠은 '어둠의 실력자가 되고 싶어서!'의 매출이 지속적으로 감소하자 지난 2024년 7월 서비스 종료를 검토해 확정했음에도 같은해 8월 신규 캐릭터 7종을 출시했다. 같은해 7월말부터 이용자들이 서비스 종료에 대한 입장을 밝혀달라고 요청하자 웹젠은 별도로 검토 중인 사항이 없다고 안내했다.
공정위는 서비스 종료시 신규 캐릭터를 사용할 수 없는데도 불구하고 웹젠이 소비자를 속여 아이템을 판매한 것이라고 봤다. 이는 거짓된 사실을 알려 소비자를 유인한 행위로 전자상거래 등 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에 해당한다.
이에 따라 공정위는 웹젠에 시정명령과 과태료 500만원을 부과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게임사가 서비스 종료와 관련된 정보를 거짓 또는 과장되게 알리거나 기만적인 방법으로 소비자를 유인하는 행위를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위반 행위에 대해 엄정하게 조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웹젠 관계자는 "고객들에게 불편을 드려 죄송하다. 재발방지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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