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부매일 신서희 기자] 한국소비자원과 공정거래위원회가 최근 무력 충돌로 중동지역 상황이 급격히 악화됨에 따라 여행 관련 소비자 피해주의보를 발령했다.
5일 소비자원과 공정위에 따르면 현재 중동 내 여러 나라의 영공이 전면 폐쇄되거나 일부만 개방되어 있다.
패키지여행의 경우 여행 경보 3단계 (출국권고·이란, 사우디아라비아 예맨 국경 인근) 이상 아니면 위약금 면제가 어렵다.
또한 항공·숙박은 예외 규정 없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며 신규 예매·예약은 보류해야 한다.
소비자가 개별적으로 예약하는 항공권이나 숙박 상품은 패키지 여행과 달리 계약해제 시 사업자의 자체 약관이 우선되어 취소 시 수수료를 물어야 할 위험이 크다.
또한 3단계 미만의 여행경보일 경우 소비자의 단순 우려로 간주되어 손해가 발생할 수 있다.
중동 노선 유일 국적 항공사인 대한항공은 인천-두바이 직항 노선을 오는 8일가지 비운항 조치했다.
이 경우 소비자는 미사용 항공권에 대해 수수료 없이 전액 환급받을 수 있다.
그러나 외국적 항공사를 이용해 경유해 중동 지역으로 향하는 항공편은 예매가 가능한 것으로 확인 돼 주의가 필요하다.
부득이 예약할 경우 신용카드 할부(3개월이상)로 구입해 '할부항변권'을 확보하거나 '무료취소' 조건이 포함된 상품을 선택해야 한다.
소비자원 관계자는 "계약해제 전 반드시 예약 플랫폼 및 항공사·숙박업체 약관 내 조항을 면밀히 살펴야 한다"면서 "영공 폐쇄를 보도한 외신기사, 해당 국가의 입국 금지 조치 발표문, 연결편 결항 통보서 등의 자료를 첨부해 환급을 요청하는 것이 좋다"고 설명했다.
이어 "소비자원과 공정위는 특수한 상황임을 고려해 여행 업계와의 논의를 통해 소비자의 중동 지역 패키지여행 계약해제 시 위약금을 경감 조치할 수 있도록 노력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여행경보 3단계 이란·사우디아라비아 위약금 면제 가능중동 노선 유일 대한항공 8일까지 비운항… 전액 환급외국적 항공사 중동지역 예매 가능… 잠정적 보류 안전 공정위,중동전쟁,항공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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