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 개정 노조법 대응 계획
원하청 교섭 참여 조합원 14만명
업체 영세할수록 조직률 낮은 탓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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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조합원 중 약 13%(약 14만 명)가 일명 노란봉투법(개정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 후 원하청 교섭에 나선다. 우리나라는 하청 업체에서 일하고 있을 가능성이 높은 비정규직 근로자가 850만 명이 넘는다. 하지만 업체가 영세할수록 노조 조직률이 낮은 탓에 원하청 교섭 참여 인원도 예상보다 적은 것으로 해석된다.
민주노총은 5일 서울 중구 민주노총 건물에서 이 같은 내용의 노란봉투법 시행 후 대응 계획을 발표했다. 10일 개정 노조법이 시행되면 하청 노조는 하청 사측에 이어 원청 사측과도 교섭을 할 수 있다.
민주노총은 소속 산별노조와 지회 조합원 13만 7000여명이 개정 노조법 시행 후 원하청 교섭에 나선다고 밝혔다. 이들은 이달부터 순차적으로 원하청 교섭 절차에 돌입한다. 금속노조는 개정 노조법 시행 후 원청에 추가 교섭을 요구하고 민주일반연맹도 이달 교섭에 나서기로 했다.
전체 노동조합 가운데 민주노총 조합원은 지난해 약 107만 명으로 한국노동조합총연맹(약 120만 명)에 이어 두번째로 많다. 하지만 민주노총 조합원 중 약 13%만 원하청 교섭에 나서는 이유는 노조 조직률이 낮은 상황에서 하청 업체 조합원이 더 적기 때문이다. 지난해 전체 노조 조직률은 13%로 조합원 수는 약 278만 명이다. 조직률은 2000년 들어 10%대 초반에 갇혔다.
조합원들은 공공과 대기업에 쏠려있다. 공공부문 조직률은 72%로 민간부문(10%)을 7배 앞선다. 사업체 규모별로 조합원 현황을 보면 근로자 30명 미만 사업체의 노조 조직률은 0.1%(1만 6000여명)다. 30~99명 사업장도 조직률이 1.3%에 그친다. 조합원이 30명을 넘지 못하는 노조는 전체 노조 가운데 40%에 이른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도 지난달 11일 국회에서 열린 대정부질문에서 이 통계를 언급하면서 “(개정 노조법 시행 후) 수천 개의 노조와 교섭하게 될 것이라는 건 지나친 기우”라며 선을 그었다.
민주노총은 원하청 교섭을 중심으로 올해 7월 총파업을 벌일 계획이다. 원하청 교섭과 참여인원도 늘 것으로 기대한다. 우리나라의 비정규직 근로자는 약 856만 명에 이르기 때문이다. 이는 전체 근로자의 38%에 해당한다. 비정규직 근로자 상당수는 하청 업체처럼 규모가 작은 사업체에서 일한다.
이태환 민주노총 수석부위원장은 “비정규직과 특수고용 노동자의 처우 개선과 고용 안정은 실질적 사용자 책임을 지는 원청과의 교섭을 통해서만 가능하다”며 “교섭을 회피하는 원청 사업장에 대한 압박 투쟁과 7월 총파업까지 전개할 것”이라고 말했다.
양종곤 고용노동전문기자 ggm11@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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