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20일 시행…경매시 임차인 권리보호 강화 기대
대법원 전경 |
(서울=연합뉴스) 이미령 기자 = 확정일자를 부여받지 않은 상가 임차인도 상가건물 임대차 현황서를 발급받을 수 있게 됐다. 경매 절차에서 권리 확인의 기본이 되는 문서인 만큼 상가 임차인의 절차적 권리 보호가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대법원 법원행정처는 5일 상가건물 임대차 현황서의 발급 절차와 기재 방식을 유관 부처와 함께 개선하고 지난달 20일부터 전면 시행했다고 밝혔다.
상가건물 임대차 현황서는 경매 절차에서 상가 임차인의 대항력(임차인이 제3자에게 임대차관계를 주장할 수 있는 권리)과 우선변제권 판단의 핵심 기준이 되는 문서다.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에 따라 임차인의 대항력 취득 기준은 건물 인도와 사업자등록 신청이며, 이런 임대차 관련 정보는 상가 건물 임대차 현황서로 확인할 수 있다.
종전에는 임대차 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부여받지 않은 상가 임차인의 경우 상가 건물 임대차 현황서를 발급받을 수 없었다. 임대차 정보의 제공이 확정일자 부여를 전제로 하고 있어서다.
이에 법원행정처는 관련 제도 개선을 위해 법무부 및 국세청과 업무 협의를 진행해왔다.
협의 결과 법무부는 확정일자 부여 여부와 관계없이 상가건물 임대차 현황서를 발급받을 수 있다고 유권해석을 변경했다. 국세청도 이를 반영해 발급 시스템을 개선했다.
법원 관계자는 "소상공인 등 상가 임차인이 임차한 상가가 경매에 넘어간 경우 확정일자를 부여받지 않은 임차인도 임대차 현황서를 발급받을 수 있게 돼 권리 신고와 배당요구 등 권리행사의 실효성과 편의성이 대폭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또 현황서에서 사업자등록 신청일과 정정 신고일을 명확히 구분해 표기되도록 했다. 법원은 상가 임차인의 대항력 판단 기준일이 명확해지고, 매각 물건 명세서 내용의 정확성이 향상돼 경매 매수 참여자의 권리관계 예측 가능성(임대차 승계 여부 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했다.
already@yna.co.kr
▶제보는 카카오톡 okjebo
▶연합뉴스 앱 지금 바로 다운받기~
▶네이버 연합뉴스 채널 구독하기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