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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3.06 (금)

    중앙지검, 지선 대비 선거사범 전담수사반 편성…“12월 3일까지 비상근무체계”[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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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경·선관위, 5일 지선 대책회의 개최

    “중점 단속 대상 범죄 엄정 대응하기로”

    헤럴드경제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과 서울중앙지검의 모습.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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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헤럴드경제=양근혁 기자] 서울중앙지검이 6·3 지방선거를 대비해 선거사범 전담수사반(반장 김형원 공공수사2부장)을 편성했다고 5일 밝혔다.

    서울중앙지검은 이날 “6월 3일에 실시되는 제9회 동시지방선거를 대비해 관내 선거관리위원회 및 경찰과 함께 유관기관 대책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서울 서초구 중앙지검에서 열린 대책회의는 검찰(5명), 선관위(8명), 경찰(12명)이 함께 했다.

    중앙지검 관계자는 “검찰, 선거관리위원회, 경찰은 가짜뉴스를 악용한 흑색선전과 금품수수 등의 선거범죄 급증이 우려되는 이번 지방선거의 특성을 고려해 허위사실유포 및 흑색선전, 금품 수수, 공무원·단체 등의 선거 개입, 선거폭력 등 중점 단속 대상 범죄에 대해 긴밀히 협력해 엄정하게 대응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중점 단속 대상 범죄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허위사실유포 및 흑색선전은 ▷생성형AI기술, 딥페이크 등을 악용한 가짜뉴스 생성 ▷SNS상 가짜뉴스, 흑색선전 등을 통한 후보자에 대한 근거 없는 의혹 제기 ▷허위사실공표 ▴후보자 비방 ▷당내경선에서 여론조사 조작 등이다.

    선거 관련 금품수수는 ▷정당의 후보자 추천 관련 금품수수 ▷선거운동 또는 경선운동 관련 금품제공 ▷후보 단일화와 관련된 금품제공·요구 등, 공무원·단체 등의 선거개입은 ▷공무원 및 공공기관의 선거개입 ▷공무원의 경선 또는 선거운동 ▷불법 사조직 및 유사기관 설치 등이 포함된다.

    선거 관련 폭력행위는 ▷후보자, 선거사무장, 연설원, 자원봉사자 등 선거 관계자에 대한 폭행・협박 ▷선거 관련 공무원·종사자 등에 대한 폭행·협박 ▷당내경선 관련 폭행·협박 ▷벽보·현수막 등 선전시설에 대한 손괴 등이다.

    아울러 중앙지검은 ‘선거사범 전담수사반’을 편성해 단계별 특별근무체계를 운영하고 있다고도 밝혔다. 중앙지검 관계자는 “전담수사반은 단기 공소시효(6개월)가 완성되는 12월 3일까지 비상근무체계를 유지할 예정”이라며 “선관위 및 경찰과 긴밀하게 협력해 신속한 사실관계 파악과 증거와 법리에 따른 엄정한 수사·공소유지에 역량을 집중해 공정한 선거문화 확립에 힘쓰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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