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혐의 인정” 판단해 송치했지만
범행 의도·증거관계 추가 검토 필요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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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서울 강남역 인근 건물 옥상에서 여자친구를 살해한 혐의로 징역 30년이 확정돼 복역 중인 가해자에게 사체손괴 혐의를 추가로 적용해 검찰에 넘겼다. 다만 검찰은 보완수사가 필요하다며 사건을 다시 경찰에 돌려보냈다.
5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서초경찰서는 지난 1월 최모(27) 씨를 사체손괴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송치했다.
최 씨는 2024년 5월 여자친구와 결별 문제로 갈등을 빚다 강남역 인근 건물 옥상에서 흉기를 여러 차례 휘둘러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돼 지난해 9월 대법원에서 징역 30년을 선고받았다.
앞서 유족 측은 지난해 6월 최 씨가 살인 혐의로만 기소됐다며 사체손괴 혐의를 추가로 수사해 달라는 고소장을 경찰에 제출했다.
경찰은 사체손괴 혐의가 인정된다고 보고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지만 검찰은 지난달 26일 보완수사를 요구하며 사건을 다시 경찰에 반환했다. 검찰은 범행 의도와 증거 관계 등에 대한 법리 검토가 추가로 필요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유족 측은 고소장을 제출하며 “최 씨가 초기 수사 단계에서 사체 훼손을 자백했지만 변호인이 선임된 이후 진술을 번복했다”며 “검찰이 이 진술을 그대로 받아들여 사체 훼손 행위를 기소조차 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또 “이미 숨이 멎은 피해자의 목과 얼굴에 흉기를 휘두르며 2차 공격을 가한 행위는 비정상적인 감정을 표출하기 위해 사체를 유린한 명백한 사체 훼손”이라고 밝혔다.
신서희 기자 shshi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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