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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3.06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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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법3법 국무회의 의결…靑 “통과 당연” 야 “사법 장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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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일 임시 국무회의 열고 총 7개 법안 의결·공포

    靑 "국회 절차 거쳐 의결, 공포하는 것 당연"

    野 "사법파괴 3대 악법 통과, 독재 엑셀러레이터"

    [이데일리 김유성 김한영 기자] 지난달 ‘필리버스터 정국’ 속에 여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사법3법(법왜곡죄·재판소원제·대법관 증원법)이 5일 임시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청와대는 “국회 절차를 거쳐 의결된 법안인 만큼 공포가 당연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야당은 ‘사법 장악법’이라며 장외 투쟁도 불사하겠다고 반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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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명 대통령, 싱가포르·필리핀 순방 귀국 후 국무회의 주재.(사진=연합뉴스)


    정부는 이날 청와대에서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열린 임시 국무회의에서 사법3법 법률공포안을 의결했다.

    법왜곡죄(형법 개정안)는 형사 사건에 관여하는 판사·검사 등이 타인에게 위법·부당한 이익을 주거나 권익을 해칠 목적으로 재판·수사 중인 사건에 관해 법을 왜곡하면 처벌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형량은 10년 이하 징역 또는 10년 이하 자격정지다.

    재판소원법(헌법재판소법 개정안)은 법원의 재판을 헌법소원 심판 청구 대상에 포함시키는 내용을 담았다. 대법원 판결 이후에도 헌법재판소에서 재판의 위헌 여부를 한 차례 더 다툴 수 있게 했다.

    대법관 증원법(법원조직법 개정안)은 현행 14명인 대법관 수를 3년간 매년 4명씩 늘려 순차적으로 26명까지 증원하는 게 핵심이다.

    강유정 청와대 대변인은 “이들 법률안의 내용과 국회 논의 경과를 종합적으로 검토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국회에서 소정의 절차를 거쳐 의결된 법안인 만큼 의결·공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야당은 강하게 반발했다. 국민의힘은 지난달 24일부터 5박6일간 필리버스터를 진행한 데 이어, 국무회의 당일에는 청와대 앞에서 의원총회를 열고 항의했다. 국민의힘 의원 70여명은 검은 복장과 검은 마스크를 착용한 채 ‘사법파괴’라는 근조 리본을 달고 5분간 침묵 행진을 하기도 했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기어코 사법파괴 3대 악법을 통과시켰다”며 “이 정권은 사법부를 발 아래에 두고 독재의 엑셀러레이터를 거세게 밟을 것”이라고 말했다. 원내 핵심 관계자에 따르면 사법 3법 규탄을 위한 도보 행진을 전국적으로 전개하는 방안도 논의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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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를 비롯한 소속 의원들이 5일 오전 서울 종로구 청와대 사랑채 분수대 앞에서 현장 의원총회를 마친 뒤 도보 행진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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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는 전남·광주 행정통합 특별법과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 공포안, 국민투표법 개정 법률 공포안 등도 원안대로 의결했다. 이날 국무회의에서 통과한 법률 공포안은 총 7건이다.

    전남·광주 행정통합 특별법에는 새로 출범하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에 서울특별시에 준하는 위상을 부여하고, 국가 재정 지원과 교육 자치 등에 대한 특례를 두는 내용이 담겼다. 지방자치법에는 통합특별시 설치의 법적 근거와 부시장 정수를 4명으로 하는 내용 등이 포함됐다. 법안이 공포되면 오는 6월 지방선거에서 통합 단체장을 선출한 뒤 7월 전남광주통합특별시가 출범한다.

    개헌의 첫 관문으로 여겨지는 국민투표법 개정안도 의결됐다. 재외국민의 국민투표권을 보장하기 위해 ‘재외투표인 명부에 등재된 사람’을 투표인에 포함하는 내용이 골자다. 개헌 국민투표를 국회에서 헌법 개정안이 의결된 날부터 30일에 해당하는 날 직전 수요일에 실시해야 한다는 조항도 담겼다.

    기업이 보유한 자사주의 원칙적 소각을 의무화하는 이른바 ‘3차 상법 개정안’도 심의됐다. 회사가 자사주를 취득할 경우 1년 이내 소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해당 법안은 공포 즉시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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