빅데이터로 악성·생계형 체납 구분
(사진=고양시 제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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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경제TV 고양=김채현 기자] 고양시가 자동차세 체납 차량에 대한 번호판 영치 단속을 강화한다.
시는 체납차량 영치 전담 TF를 올해 정식 영치팀으로 전환하고 번호판 인식 단속 차량을 활용해 체납 차량 발견 시 즉시 번호판을 영치하고 있다. 4회 이상 상습 체납 차량에는 휠 잠금장치를 설치해 운행을 제한한다.
고양시는 지난해 번호판 2,321대를 영치하고 차량 98대를 공매 처분해 지방세 체납액 14억 원을 징수했다./ch_0205@sedaily.com
김채현 기자 ch_0205@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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