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부매일 김종원 기자] 여당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의결된 사법 3법 (형법·법원조직법·헌법재판소법 개정안)이 5일 임시국무회의에서 의결되면서 원내 1야당인 국민의힘이 강하게 반발하는 등 정치권이 충돌했다.
정부는 이날 청와대에서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열린 임시 국무회의에서 형법·법원조직법·헌법재판소법 개정안 등 이른바 사법 3법 공포안을 의결했다.
국무회의에서는 이와 함께 전남·광주 행정통합을 위한 특별법과 지방자치법 개정안, 국민투표법 개정안, 이른바 3차 상법 개정안 등도 함께 처리됐다.
사법 3법 가운데 형법 개정안은 판·검사가 재판이나 수사 과정에서 법을 왜곡해 특정인에게 부당한 이익을 주거나 권익을 침해할 경우 처벌하는 '법왜곡죄'를 신설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법 왜곡 행위는 법령 적용 요건이 충족되지 않음을 알면서도 적용하거나, 적용해야 할 법령을 의도적으로 적용하지 않아 재판·수사 결과에 영향을 미친 경우로 규정됐다.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은 법원의 재판을 헌법소원 심판 대상에 포함하는 '재판소원제'를 도입하는 것이 골자다.
이에 따라 대법원 판결 이후에도 헌법재판소에서 재판의 위헌 여부를 한 번 더 다툴 수 있게 된다.
법원조직법 개정안은 현행 14명인 대법관을 향후 3년간 매년 4명씩 늘려 총 26명으로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으며 시행은 2028년부터 이뤄질 예정이다.
이들 법안은 지난달 국회에서 여당 민주당 주도로 통과됐다.
당시 국민의힘은 본회의에서 5박 6일간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를 이어가며 강하게 반대했지만 결국 표결 처리됐다.
국민의힘은 이날 국무회의 의결 직전 청와대 앞에서 현장 의원총회를 열고 법안 공포 중단을 촉구했다.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는 "오늘 이곳 청와대에서 3대 악법을 그대로 공포한다면 공소취소 선동, 대법원장 사퇴 공갈협박과 같은 집권 세력의 대한민국 헌법파괴 선동에 판도라의 상자를 여는 것이 될 것"이라면서 "이재명 대통령은 더 이상 역사에 죄를 짓지 말길 바란다.
제 말이 틀렸다면, 공소취소 선동과 대법원장 공갈·협박 자제시키고, 스스로 5개 재판 속개를 요청하시기 바란다"고 이 대통령을 직격했다.
충청지역구 같은당 장동혁 대표(충남 보령 서천)도 "이 법이 통과된다면, 대한민국에 사법질서와 자유민주주의는 완전히 파괴될 것"이라면서 "이재명 대통령이 오늘 이 3대 악법에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는다면, 대한민국 국민이 이재명(에 대한) 거부권을 행사할 것"이라고 강도높게 비판했다.
장 대표는 이어 "오늘 우리가 이곳에서 외치는 이 절규에 귀를 닫는다면 이재명 정부가 치러야 할 대가는 참혹할 것"이라면서 "이제 국민이 나서야 할 때이다.
국민이 나서서 함께 막아야 할 때"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정치권에서는 사법 3법 시행을 계기로 사법개혁을 둘러싼 여야 갈등이 더욱 격화될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대법관 증원 문제와 재판소원제 도입을 둘러싼 논쟁은 향후 사법부 구조와 권한 배분 문제로까지 확산될 가능성이 제기된다.
여야의 첨예한 대립 속에서 사법개혁을 둘러싼 정치권 공방은 당분간 이어질 전망이다.
법왜곡죄 신설·재판소원제 도입 등 사법체계 대변혁與 주도 법안 처리… 野 "국민이 나서서 막아야" 호소 사법3법,국힘,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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