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 최근 출산…법정에 아기 안고 출석
고개 숙인 '16개월 영아 사망' 계부 |
의정부지법 형사 11부(양철한 부장판사)의 심리로 5일 열린 첫 재판에서 피해자의 친모 A(26)씨는 아동학대 살해 혐의에 대해서 부인했다.
A씨 측 변호인은 "피고인이 한 행위와 아이가 사망에 이르게 된 결과 사이 인과 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며 "이러한 행위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아이가 죽음에 이를 것이라는 미필적 인식이 없었다"고 진술했다.
다만, 검찰이 함께 기소한 방임 혐의에 대해서는 전반적으로 인정했다.
A씨는 검거 당시 임신 8개월 차로, 최근 출산한 것으로 알려졌다. 법정에도 신생아를 안고 출석했다.
계부 B(34)씨는 "경미하게 폭행한 점은 인정하지만, 사망에 이를 정도로 강한 물리력을 행사한 적 없다"며 "피고인은 친모의 사실혼 배우자이며 피해자의 계부로서 법적인 보호 양육 의무자가 아니다"라고 아동학대 살해와 방임 모든 혐의에 대해 부인했다.
다음 재판은 다음 달 6일 열릴 예정이다.
이들은 지난해 9∼11월 자기 집에서 효자손과 플라스틱 옷걸이, 장난감 등으로 피해 아동 C양을 수시로 때리고, 머리를 밀쳐 벽 또는 대리석 바닥에 부딪히게 한 혐의를 받는다.
고개 숙인 '16개월 영아 사망' 친모 |
부모의 폭행에 C양은 전신 피하출혈, 갈비뼈 골절, 뇌 경막하 출혈, 간 내부 파열 등 요인으로 외상성 쇼크가 발생해 결국 숨졌다.
아이가 숨지자 이들은 "아이 목에 음식물이 걸려 숨을 못 쉰다"는 취지로 119에 신고했다.
이후 전신에서 멍 자국이 발견되자 "반려견과 놀다가 상처가 생겼다"고 거짓말했다가 경찰이 추궁하자 서로에게 범행 책임을 돌리며 자신의 혐의를 부인했다.
하지만, 결국 이들이 "강하게 혼내겠다", "버릇을 고쳐놓겠다"는 메시지를 서로 주고받고 학대 후 '멍 크림을 검색하며 상처를 숨기려 어린이집에 보내지 않은 사실이 수사 결과 드러났다.
검찰은 이들의 주거지 CCTV 영상 등을 분석해 A씨와 B씨가 상습적으로 아이를 혼자 두고 외출한 사실을 추가로 확인하고 상습 아동 유기와 방임 혐의도 적용해 기소했다.
jhch793@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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