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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3.06 (금)

    고려아연 주총 앞두고 영풍·MBK 의결권 위임 과정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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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결권 위임 과정서 '고려아연'측 행세 의혹
    '24~'25년도 유사사례…자본시장법 위반 소지


    비즈워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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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달 고려아연 정기 주주총회를 앞두고 영풍·MBK파트너스 연합이 일반 주주들의 지분을 끌어들이기 위한 의결권 위임 활동이 본격화 하고 있다. 하지만 주주 설득 과정에서 영풍·MBK가 마치 고려아연 측인 것처럼 행세하며 오해를 사고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5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영풍·MBK 측은 고려아연 주주들을 대상으로 지난달 말부터 의결권 대행사를 통해 위임장 수집에 나섰다.

    주식회사가 주주총회 의결권 활용을 위해 위임장을 수집하는 것은 이례적인 일은 아니다. 문제는 이 과정에서 영풍·MBK 측이 고려아연 현 경영진 측으로 오해할 수 있는 행위를 하고 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예를 들어 주주 부재시 향후 통화 요청 안내문에 '고려아연'만을 명시하거나 실제 통화가 이뤄지더라도 영풍을 대변하는 의결권을 수집한다는 내용을 말하지 않고 있다는 거다.

    한 주주는 "고려아연 의결권 수집을 위해 만나자고 해서 만났는데 소속을 여러번 물어보고 나서야 영풍 소속이라고 말했다"라며 "의결권 위임을 거부하니 본인들이 배당을 더 높게 줄 수 있도록 요구하며 설득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만나기 전 안내문에 고려아연 소속이라는 쪽지만 붙여놔 고려아연 측이라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지난 2024년과 2025년 정기 주주총회에 당시에도 유사한 사례가 있었다. 영풍 측 의결권 대행사가 주주들을 만나며 고려아연과 최대주주 영풍이 함께 표기된 명함을 배포하기도 했다.

    고려아연 측은 이러한 행위가 자본시장법 위반 소지가 다분하다고 지적한다. 자본시장법 154조에는 의결권 권유자가 위임 여부 판단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안을 거짓으로 기재하거나 의결권 위임 관련 중요사항 기재나 표시를 누락해서는 안된다고 명시돼 있어서다.

    영풍·MBK는 주주들에게 영풍 측에서 나왔음을 명시하고 있어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업계 관계자는 "영풍·MBK 측이 더 많은 지분을 쥐고도 경영권을 되찾아 오지 못했는데 지난해 말 고려아연이 미국 제련소 건립 과정에서 유상증자 및 우호지분 추가 확보로 지분이 비슷해진 상황"이라며 "영풍·MBK 입장에서는 소수주주가 더욱 중요해졌기 때문에 이런 상황이 벌어지는 것 같다"고 전했다.

    한편, 고려아연은 오는 24일 정기주주총회를 개최한다. 현재 최윤범 고려아연 회장 측 지분은 약 40%, 영풍·MBK 지분은 42% 가량으로 치열한 표대결이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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