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과 이스라엘의 이란 공격에 따른 여파로 중동 여러 국가에서 영공이 폐쇄돼 민항기 운항이 중단된 가운데 4일 인천국제공항 계류장에 에미레이트·카타르 항공 등의 여객기가 서 있다. 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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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전쟁으로 상황이 불안정한 중동 지역 여행·항공·숙박 분야에 피해주의보를 발령했다. 정부는 중동 지역 패키지여행 취소 시 위약금을 감경하는 방안을 여행사와 논의키로 했다.
한국소비자원과 공정거래위원회가 최근 무력 충돌로 중동 지역의 상황이 급격히 악화함에 따라 여행·항공·숙박 상품에 대한 소비자 피해 주의보를 발령했다고 5일 밝혔다.
공정위의 고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을 보면, 외교부 여행경보가 3단계(출국 권고) 이상인 지역에 해당하면 여행 상품의 계약금 환급 및 위약금 면제가 가능하다. 다만 3단계 미만이나 단순 우려만으로 취소 시에는 소비자가 위약금을 부담해야 할 수 있다.
현재 이스라엘 북부 레바논 접경지역과 가자지구는 여행 경보 4단계(여행금지) 지역으로 지정돼 있다. 출국 권고인 3단계는 이란·사우디아라비아(예멘 국경 인근) 지역만 지정돼 있다. 그 외 사우디아라비아 지역과 아랍에미리트, 카타르, 오만, 바레인, 요르단, 쿠웨이트 등은 특별여행주의보(2.5단계) 지역이다.
이에 공정위는 여행 업계와 논의해 중동 지역 패키지여행 계약해제 시 위약금 경감 조치할 수 있도록 노력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다만 소비자가 개별적으로 예약하는 항공권이나 숙박 상품은 취소 시 수수료를 물어야 할 가능성 크다. 계약해제 시 사업자의 자체 약관이 우선되기 때문이다.
이에 공정위는 계약해제 전 예약 플랫폼 및 항공사·숙박업체 약관 내 조항을 면밀히 살펴달라고 당부했다. 또 영공 폐쇄를 보도한 외신 기사와 해당 국가의 입국 금지조치 발표문, 연결편 결항 통보서 등의 자료를 첨부해 환급을 요청하는 게 좋다고 덧붙였다.
현재 중동 내 주요 국가들의 영공은 전면 폐쇄되거나 일부만 개방된 상태다. 대한항공도 인천-두바이 직항 노선을 오는 8일까지 운항하지 않기로 했다. 다만 외국적 항공사 일부는 항공권 예매가 가능하다. 공정위는 외국적 항공사를 이용해 중동 지역을 가는 일정의 항공권 예매와 숙박 예약을 잠정적으로 보류하는 게 안전하다고 말했다.
또 ‘출발일이 남아 있다면 먼저 취소하기보다 항공사·여행사 공지를 기다릴 것’ ‘개별 예약한 항공권·숙박 상품은 객관적 증빙자료를 수집해 사업자에게 수수료 면제를 요청할 것’ ‘부득이 신규 예약할 경우 신용카드 할부로 구입해 ‘할부항변권’을 확보하거나 ‘무료 취소’ 조건이 포함된 상품을 선택할 것’ 등을 당부했다.
김세훈 기자 ksh3712@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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