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검 청사 |
(창원=연합뉴스) 박영민 기자 = 창원지검은 5일 청사 소회의실에서 경남도선거관리위원회, 경남경찰청과 함께 유관기관 대책회의를 열어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허위사실 유포 등 선거사범에 대응하기 위해 24시간 협력체계를 구축하기로 했다.
특히 이번 지방선거에서 인공지능(AI) 기술과 딥페이크 영상 등을 활용한 허위사실 유포가 늘어날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이를 중점 단속 대상으로 지정해 엄정 대응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선거 관련 금품수수, 공무원 불법 선거 개입, 선거 관련 폭력행위 등 주요 선거범죄에도 수사 역량을 집중한다.
검찰은 6·3 지방선거 관련 사건의 공소시효가 끝나는 12월 3일까지 비상근무 체제를 유지한다.
검찰 관계자는 "당사자 신분·지위·당락 여부와 상관없이 법과 원칙에 따라 수사하겠다"며 "위법행위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ymp@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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