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시청 |
이에 따라 시는 올해 청년 주거 지원 예산을 작년보다 30억원 늘린 82억원 규모로 편성하고, 최대 3천명을 지원할 계획이다.
주요 사업은 ▲청년 월세 지원 ▲청년근로자 지역정착 행복원룸 사업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험료 지원 ▲청년 전월세 보증금 대출이자 지원 등이다.
이와 함께 경기 침체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을 위해 시유재산 임대료 감면 조치도 올해 말까지 연장한다.
임대료 부과 요율을 소상공인은 5%에서 1%로, 중소기업은 5%에서 3%로 낮춰 최대 80%까지 감면받을 수 있으며 납부 기한 유예와 연체료 경감도 가능하다.
김장호 구미시장은 "구미에 머물고, 일하고, 정착할 수 있도록 현장에서 체감하는 주거 지원을 확대해 나가겠다"며 "지역 경제 회복을 위해 체감도 높은 지원 정책도 지속해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mtkht@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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