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부매일 송문용 기자] 천안 최대 상권중 한곳인 신불당 상가들의 '테라스 영업' 허용 문제를 놓고 시의회와 행정부, 상인들 간의 심도있는 논의가 시작됐다.
이종담 천안시의원은 4일 오후 시의회 행정보건위원회 회의실에서 신불당 상인회 및 관계부서 공무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신불당 상권 테라스(옥외) 영업 허용을 위한 현안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에서 상인회는 "제도적 불확실성 때문에 단속에 대한 불안감이 크다"며 "상권 활성화를 위해 현실적인 허용 기준과 명확한 절차를 마련해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대해 천안시(건축과·환경위생과) 관계자들은 "무단 옥외 영업은 단속 대상이 될 수밖에 없다"며 "점포별 구조와 환경에 따라 허용 범위가 다르며 특히 보행 환경과 안전 요건이 충족되지 않는 곳은 허용이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다.
간담회를 주관한 이종담 의원은 행정의 유연한 대처를 주문했다.
이 의원은 "어려운 경기 상황에서 단속이 곧바로 영업정지 등 강한 제재로 이어지면 침체된 상권이 고사할 수 있다"며 균형 있는 접근을 강조했다.
함께 참석한 장혁 의원과 관계 부서 공무원들도 상생할 수 있는 기준점을 모색하기로 뜻을 모았다.
천안시의회는 이번 간담회 의견을 수렴해 제도 정비에 나설 방침이다.
타 지자체의 옥외 영업 허용 사례를 분석하고, 필요하다면 관련 조례의 제·개정을 통해 입법적 뒷받침을 한다는 계획이다.
이종담 의원은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 의회 차원에서 지원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검토하겠다"며 "상인들의 생존권과 시민의 보행권이 조화를 이루는 신불당만의 모델을 정착시키는 데 힘쓰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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