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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3.08 (일)

    [기고] 반복되는 노동·쌓여가는 통증… '근골격계 질환' 산재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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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부매일

    우리 주변에는 수많은 직업이 존재한다.

    각 직업은 저마다의 특성과 작업 환경을 가지고 있으며 근로자는 그 환경에 적응하기 위해 상당한 에너지와 시간을 투자한다.

    그리고 몇 년, 혹은 수십 년 동안 업무를 수행하다 보면 충분히 적응했다고 느낄 수도 있다.

    그러나 '적응'이 곧 '부담의 소멸'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업무에 익숙해졌다는 사실이 신체에 가해지는 부담까지 줄여주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오히려 반복과 지속 속에서 육체적 부담은 조용히 축적되고, 그 흔적은 신체에 남게 된다.

    특히 반복적이고 지속적인 업무는 신체에 부담을 남긴다.

    이러한 부담은 결국 근육, 뼈, 관절, 인대, 신경 등에 손상을 유발하는 근골격계 질환으로 이어질 수 있다.

    근골격계 질환은 작업과 관련된 유해요인에 의해 발생하는 대표적인 직업성 질환으로, 업무 과정에서의 반복 및 불안정한 자세, 중량물 취급 여부가 중요한 원인이 된다.

    이와같은 근골격계질환은 단순한 개인 체질의 문제가 아니라, 오랜 기간 축적된 작업 부담의 결과일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업무환경에서 비롯된 근골격계 질환은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입증된다면 산업재해에 해당할 할 수 있다.

    근골격계 질환의 경우, 고용노동부 고시에서 정한 다음의 '근골격계 부담작업' 기준에 의해 판단한다.

    기준을 보면 ▷하루에 4시간 이상 집중적으로 자료입력 등을 위해 키보드 또는 마우스를 조작하는 작업 ▷하루에 총 2시간 이상 목, 어깨, 팔꿈치, 손목 또는 손을 사용하여 같은 동작을 반복하는 작업 ▷하루에 총 2시간 이상 머리 위에 손이 있거나, 팔꿈치가 어깨위에 있거나, 팔꿈치를 몸통으로부터 들거나, 팔꿈치를 몸통뒤쪽에 위치하도록 하는 상태에서의 작업 ▷하루에 총 2시간 이상 쪼그리고 앉거나 무릎을 굽힌 자세에서의 작업 ▷하루에 총 2시간 이상 지지되지 않은 상태에서 1kg 이상의 물건을 한손의 손가락으로 집어 옮기거나, 2kg 이상에 상응하는 힘을 가하여 한손의 손가락으로 물건을 쥐는 작업 ▷하루에 총 2시간 이상 지지되지 않은 상태에서 4.5kg 이상의 물건을 한 손으로 들거나 동일한 힘으로 쥐는 작업 ▷하루에 10회 이상 25kg 이상의 물체를 드는 작업 ▷하루에 25회 이상 10kg 이상의 물체를 무릎 아래에서 들거나, 어깨 위에서 들거나, 팔을 뻗은 상태에서 드는 작업 ▷10.

    하루에 총 2시간 이상, 분당 2회 이상 4.5kg 이상의 물체를 드는 작업 ▷하루에 총 2시간 이상 시간당 10회 이상 손 또는 무릎을 사용하여 반복적으로 충격을 가하는 작업등과 같이 작업 자세, 반복 횟수, 중량물 취급, 작업 시간이 핵심 판단 요소다.

    따라서 근골격계 질환으로 산재를 신청할 경우, 자신의 업무를 막연하게 설명해서는 안 된다.

    하루 몇 시간을 반복했는지, 분당 몇 회를 수행했는지, 중량물을 몇 회 들어 올렸는지, 하루 총 중량물 취급량은 어느 정도였는지를 구체적인 수치와 시간 단위로 정리하는 것이 승인 가능성을 높인다.

    결국, 평균적인 작업 자세, 반복 횟수, 작업 시간, 중량물 취급량이 신체에 어떠한 부담을 주었는지를 객관적으로 입증하는 것이 핵심이다.

    많은 근로자들이 통증을 단순한 노화 현상으로 치부한다.

    그러나 오랜 기간 반복된 업무 환경이 그 원인일 가능성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노동은 개인이 감수해야 할 손해가 아니다.

    노동으로 인해 발생한 위험에 대한 보호 역시 우리가 지켜야 할 권리다.

    안영태 노무법인 명장 사무장 노동,근골격계질환,산재,산업재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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