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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3.08 (일)

    심평원, 약제 급여평가 결과 공개…항암·뇌전증 치료제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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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한영 기자]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강중구)이 2026, 3차 약제급여평가위원회 심의 결과를 공개했다. 항암 치료제와 뇌전증 치료제 등 주요 의약품의 건강보험 적용 여부와 급여 범위 확대 적정성이 이번 평가에서 다뤄졌다.

    이번 심의에서는 신규 약제의 급여 적정성과 기존 위험분담계약 약제의 사용 범위 확대 여부가 함께 검토됐다. 약제급여평가위원회는 임상적 유효성과 비용 대비 효과성, 환자 치료 접근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건강보험 적용 여부를 판단한다.

    심의 결과, 바이엘코리아의 전립선암 치료제 '뉴베카정300밀리그램(다로루타마이드)'은 평가금액 이하 수용을 전제로 급여 적용의 적정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됐다. 이 약제는 고위험 비전이성 거세저항성 전립선암 환자 치료에 사용되며, 호르몬 반응성 전이성 전립선암 환자에게 안드로겐 차단요법과 병용하는 치료에도 활용된다.

    뇌전증 치료제인 '브리베타정50밀리그램 등 29개 품목(브리바라세탐)' 역시 평가금액 이하 수용 조건에서 급여 적용이 가능하다는 판단이 내려졌다. 해당 약제는 16세 이상 뇌전증 환자의 부분 발작 치료에서 보조요법으로 사용된다.

    유니메드제약의 '시스폴점안액(1회용)'도 평가금액 기준을 충족할 경우 급여 적용이 가능하다는 결과가 나왔다. 이 약제는 눈의 건조나 외부 자극으로 인한 화끈거림, 불쾌감 등을 일시적으로 완화하는 점안 치료제다.

    기존 위험분담계약 약제의 급여 범위 확대 여부도 함께 심의됐다. 면역항암제인 '키트루다주(펨브롤리주맙)'와 '옵디보주(니볼루맙)'는 특정 유전자 특성을 가진 위암 환자에 대한 사용 범위 확대가 적정하다는 판단을 받았다.

    두 약제는 불일치 복구 결함(dMMR) 또는 고빈도 현미부수체 불안정성(MSI-H)을 나타내는 진행성 또는 전이성 위선암, 위식도 접합부 선암 환자 치료에 사용 범위가 확대될 수 있다. 다만 HER2 양성 환자는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다.

    심평원 관계자는 약제급여평가위원회 심의를 통해 환자의 치료 접근성과 건강보험 재정의 지속 가능성을 함께 고려하는 약제 급여 관리가 이뤄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대전=이한영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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