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부지법, 가처분 신청 인용
당원권·서울시당위원장 회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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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현진 국민의힘 의원이 당원권과 서울시당위원장직을 회복했다. 이에 따라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서울시 선거 공천과 운영을 지휘하게 됐다.
서울남부지법은 5일 배 의원이 국민의힘을 상대로 낸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에 대해 인용 결정을 내렸다. 국민의힘 윤리위원회는 지난달 13일 배 의원에게 당원권 정지 1년의 중징계 처분을 내린 바 있다. 배 의원이 자신의 페이스북에 비판적인 글을 쓴 이용자의 미성년 자녀 사진을 게시, 명예훼손 소지가 있다는 이유였다.
당시 배 의원은 기자회견을 열고 “장동혁 지도부는 기어이 중앙윤리위 뒤에 숨어 서울의 공천권을 강탈하는 비겁하고 교활한 선택을 했다”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이번 가처분 인용으로 징계 효력은 잠정 정지된다. 배 의원은 정지된 당원권과 징계 전 맡고 있던 서울시당위원장직 등을 모두 회복해 올 6월 지방선거를 진두지휘할 수 있게 됐다.
배 의원은 “당의 민주적 질서를 무너뜨렸던 장동혁 지도부는 지금이라도 반성하고 지방선거의 승리를 위해 당을 정상적으로 운영해야 한다”고 밝혔다.
허진 기자 hji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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