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3.07 (토)

    이재강 의원, 의정부 가정법원·회생법원 신규 설치 대표 발의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황종식 기자] 이재강 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의정부을)                          <사진제공=이재강 의원실>(의정부=국제뉴스) 황종식 기자 = 이재강 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의정부을)은 5일,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공동발의로는 추미애·한준호 의원과 김태년·박지원·조정식 의원 등이 이름을 올렸다.

    이번 개정안은 의정부시에 가정법원과 회생법원을 신설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을 골자로, 궁극적으로는 경기북부 및 일부 강원도 주민 사법 서비스 질 향상과 의정부 법조타운 내실화를 통한 지역 발전을 추진하기 위해 발의되었다.

    현재 의정부지방법원은 2026년 1월 1일 기준 의정부 본원(의정부시·양주시·포천시·연천군·철원군·동두천시 관할), 고양지원(고양시·파주시 관할), 남양주지원(남양주시·구리시·가평군 관할)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본원과 지원이 경기북부 및 강원도 일부 지역을 함께 관할하고 있다.

    이처럼 의정부지방법원의 규모에 비하여 그 관할구역이 방대하고, 관할 인구가 3,631,060명에 달하는 만큼 의정부지방법원의 업무 과중과 그에 따른 사법 서비스 질 저하에 관한 우려가 지역사회에서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이재강 의원이 대법원으로부터 제출받은 통계 자료에 따르면, 의정부지방법원은 2023년부터 2025년(1월~11월)까지 가사본안(제1심) 접수 및 처리 건수가 전국 지방법원 가운데 가장 많았다.

    이는 일부 가정법원(부산·울산·광주)보다도 많은 건수로, 향후 가정법원 추가 설치가 확정된 창원을 관장하는 창원지방법원을 능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023년부터 2025년(1월~11월) 기간 동안 의정부지방법원으로 접수된 개인회생 건수 또한 매년 높은 폭으로 증가했다.

    이는 전국의 지방법원 및 회생법원과 비교하였을 때 가장 증가폭이 컸으며, 특히 2025년에는 올해 회생법원 설치가 예정된 광주지방법원의 약 1.5배에 달하는 9,286건이 접수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통계 자료는 의정부지방법원이 관할 지역의 사법 서비스 수요를 온전히 감당하기 어렵고, 일반 지방법원 내 관할 부서(가사부, 파산부 등)가 정상적으로 사건을 처리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것을 방증한다고 밝혔다.

    이재강 의원은 "가정·회생 분야 전담 법원을 신설하여 의정부지방법원이 관할하는 재판 사건 수요를 분산하고, 주민들이 보다 신속하고 전문적인 사법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라고 밝혔다.

    <저작권자 Copyright ⓒ 국제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