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발의로는 추미애·한준호 의원과 김태년·박지원·조정식 의원 등이 이름을 올렸다.
이번 개정안은 의정부시에 가정법원과 회생법원을 신설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을 골자로, 궁극적으로는 경기북부 및 일부 강원도 주민 사법 서비스 질 향상과 의정부 법조타운 내실화를 통한 지역 발전을 추진하기 위해 발의되었다.
현재 의정부지방법원은 2026년 1월 1일 기준 의정부 본원(의정부시·양주시·포천시·연천군·철원군·동두천시 관할), 고양지원(고양시·파주시 관할), 남양주지원(남양주시·구리시·가평군 관할)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본원과 지원이 경기북부 및 강원도 일부 지역을 함께 관할하고 있다.
이처럼 의정부지방법원의 규모에 비하여 그 관할구역이 방대하고, 관할 인구가 3,631,060명에 달하는 만큼 의정부지방법원의 업무 과중과 그에 따른 사법 서비스 질 저하에 관한 우려가 지역사회에서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이재강 의원이 대법원으로부터 제출받은 통계 자료에 따르면, 의정부지방법원은 2023년부터 2025년(1월~11월)까지 가사본안(제1심) 접수 및 처리 건수가 전국 지방법원 가운데 가장 많았다.
이는 일부 가정법원(부산·울산·광주)보다도 많은 건수로, 향후 가정법원 추가 설치가 확정된 창원을 관장하는 창원지방법원을 능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023년부터 2025년(1월~11월) 기간 동안 의정부지방법원으로 접수된 개인회생 건수 또한 매년 높은 폭으로 증가했다.
이는 전국의 지방법원 및 회생법원과 비교하였을 때 가장 증가폭이 컸으며, 특히 2025년에는 올해 회생법원 설치가 예정된 광주지방법원의 약 1.5배에 달하는 9,286건이 접수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통계 자료는 의정부지방법원이 관할 지역의 사법 서비스 수요를 온전히 감당하기 어렵고, 일반 지방법원 내 관할 부서(가사부, 파산부 등)가 정상적으로 사건을 처리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것을 방증한다고 밝혔다.
이재강 의원은 "가정·회생 분야 전담 법원을 신설하여 의정부지방법원이 관할하는 재판 사건 수요를 분산하고, 주민들이 보다 신속하고 전문적인 사법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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